2005 법무사 6월호

업무참고X溫료 O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된 것은? (2005. 2. 3.결정, 2001헌719~15, 2004헌715) 다음 3가지다. 1. 호주승계제도(戶主承繼制度) (6:3) ‘일가(一家)의 계통系統)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 흥한 자는 호주(戶主)가 된다’ (민법 제778조[호주의 정의]). 2. 처의 부가(夫家)입적의 원칙 (7:2) ‘처는 부(夫)의 가에 입적한다’ (민법 제826조제3항 본문[처의 입적]). 3. 자의 부가(父家)입적의 원칙 (8:1) ‘자는 부가(父家)에 입적한다’ (민법 제781조계1항본문 후단[자의 입적]). 0 호주제는, 변법의 어느조향 에 불합치되는가? 다음2개 조항이다. 1. 양성평등의 원칙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性別)에 의하여 정치적 • 경계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영역에 있어서 차별을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2. 개인의 존엄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업(尊嚴)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현법 제36조제1항). 0 개정된 ‘민법의 내왕 은 무엇인가? (2005. 3. 2. 국회 가결, 2005. 3. 31. 공포 법률 제7427호) 1.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부」 대신 「가적부(내용은 미정)」가 생긴다. 따라서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할 여지가 없어진다. 2. 자는 ‘부(父)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源則)으로 하되, 다음 예외({ylj外)가 인정된다(개정민법 제 781조, 제90않죠의3). (예외 1) 혼인신고시에 부모가 협의(協議)하면 ‘모(母)의 성’ 을 따를 수 있다. (예외 2) 이혼시에 가정법원의 허가(許미汗를 받아 ‘모(母)의 성’ 으로 변경할 수 있다. I 34 法務士 6 멀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