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6월호

업무참고자료 (예외 3) 재혼시에 가정법원의 허가伯午可)를 받아 계부(繼父) 의 성’ 으로 변경할수 있다. (예외 4) 입양시에 가정법원의 히가(許可用- 받아 ‘양친(養親) 의 성’ 으로 변경할 수 있다(친양자(親 養子)제도}.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福利)’ 를 위하여 ‘성과 본’ 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허가한다. 0 개정된 민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1. 개정된 민법은, 2005. 3. 31. 공포하고 시행되었으나, 호주 제폐지 규정은 오는 ‘2008. 1. 1.부터’ 시행된다. 호적부를 가적부로 바꾸는 「호적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2. 따라서 2007. 12. 31.까지는호주제가 존속하는 현행민법과현행호적법 고대로 시행된다. 0 앞으로는 일가간에도 ‘혼인' 할 수 있는가? 1. 종전에는,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었으나(개정전 민법 제809조제1항), 이 역시 일찍이 현법불합치결정으로1997. 7. 30.부터 ‘8촌만 넘으면’ 혼인할수있다(개정민법 제809 조제1항, 호적에규 제535호). 2. 처 제 (妻弟)하고는, 종전에는 ‘처 의 부모' 만 친족이 어 서 혼인 할 수 있 었으나, 민법 개 정 으로 1991. 1. 1.부터는 ‘처의 4촌' 까지 친족이므로 혼인할수 없다(민법 제777조, 제809조제2항). 0 호주제가 페지되면, 족보’ 나 제사 도 없어 지는가? 1.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족보(族譜)' 나 ‘항렬(行夕|j)' 또는 ‘제사僚祀)’ 등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족보 등은, 전에도 ‘관습(慣習)’ 이지, ‘법규정’ 에 있는 것 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 ‘족보’ 와 ‘제구(祭 具)’ 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제하는자가 이를 「승계(承繼)」한다(민법 제1008조의3). 2. 따라서 관습에 의한 이러한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有交文)' 하게 시행될 것이다. 대만법무사임2J 3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