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X溫료 2005. 3. 31. 시행 (축주제 펴!Al 관련조항은 2008. 1. 1.시행) .z. 호주제폐지 와가족범위 의 변경 자의 성 ·본 과성불변의 원칙에 대한 여I외 동성동본 금혼저|도의 폐지와근친 혼제한의 범위 조정 _ (1) 호주伊主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 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 이고, (2) 「가족의 범위」를 ®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쟈 @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 적한 자로 한다(]79). (1)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 을 따 르고tJ81(j)), 다만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부혼인(入夫婚炳)」할 수 있 고, 입부혼인한 경우에는 자의 성과 본 은 ‘모(母)의 성과 본 을 따르나 (826 @ @), (2) 우리나라의 관습상 성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성불변 (姓不變)의 원칙. (1) 동성동본(同姓同本)의 헐족사이에 서는 혼인하지 못하고(동성동본 금혼 의 원칙), (2)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 (夫)의 혈족 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 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 는 혼인하지 못한다(80 9). 다만, 「동성동본 금혼의 원착」은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1997. 7. 30. 부터 8촌만 넘으면 혼인할 수 있대헌법재 판소 1997. 7. 16. 95헌가 6~13결정 호적예규 제53챔던). 여성에 대한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재혼금지기간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의 폐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 관계의 종료 후 I 36 法務士 6 멀모 해산像散)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811). 법률 제7427~ _ - (1)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제4편 제2장의 제 전제로 한 입적 • 복적 • 일가창립 • 분 목 '호주 와 가족’ 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 하고 (2) 을 ‘가족의 범위 「가족의 범우U를 CD 배우자, 작계혈족 와 자의 성과 본’ 및 형제자메 @ ‘생계를 같이하는’ 으로 하고,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적계혈 제77&.조, 제78Z:.조 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다 내지 제789조 제 (]79). 791조를 삭제함 (1) 자녀의 성과 본은 ‘부(父)의 성과 자의 성이 모의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原체)으로 하 성을 따르는 범위 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 에 의하 를 ‘입부혼안 에서 여 ‘모(母)의 성과 본 도 따를 수 있도 ‘혼인 신고시의 록 하고(181 G)), (2) ‘자녀의 복리’ 를 협의’로 넓이고,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 성과 본은 ‘법원의 요가 있는 때에는 부 또는 모 등의 허가’를 받아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수 있음 이를 변경(變更)할 수 있[.1(781 ®). (1)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8촌을 초과하는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동성동본 혼인을 폐지하나, 앉촌 이내의 혈족(친앙자의 허용하고 근친혼 입앙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제한의 범위를 는 혼인하지 못하고, (2) 6촌 이내의 합리적으로 헐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礎본 이내의 조정함 혈족 배우자의 4촌 이 내의 혈족의 배 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 이 내의 앙부모계의 혈족이 었던 자와 4 촌 이내의 앙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도 혼인하지 못한다(809). 부성추쟁父性推定)의 충둘을 피할 목 제811조를 삭제함 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 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 한 차별적인 규정이고 친자관겨맑정 기법의 받달로 이러한 규정을 둘 필 요가 없어 이를 ‘삭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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