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 ·蠶. 친생부인의 소의부부 쌍방청구와 제소7|간의 연장 친앙Xf저됴의 시人기 LE 친권행人t의 기준신설 _ -II -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는 ‘부(夫)’ 가 출생을 안 날로부터 ‘1 년’ 내에 제기 할 수 있[.K846, 847, 848, 851). 다만, 제적기간 1년은 혈연진실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헌법 재판소 1997. 3. Z!. 95헌가 14결정). 성년에 달한 자는 존속 또는 연장자 가 아닌 자를 앙자로 할 수 있고, 앙 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 정대리인이 그에 가름하여 입앙의 승 낙을 한다(866, 869, 877). 입앙하여도 종전의 친족관겨區 유지 하고(1961. 4. 4 등기예규 제27호), 이성앙자도 앙친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는다. 다만, 친생부모는 친권자가 되지 못한 다(909 @, 대법원 1991. 4 12선고 90다 17491판결). 친생부인의 소는 혈연 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따라 ‘부(父)’ 뿐 만 아니라 ‘처(妻)’ 도 그 사유가 있음 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CK846, 847, 848, 851). 종전 앙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앙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 여 다음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앙친과 앙자를 친생자관계 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겨曆 ‘종료’終 了)'시키고 앙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 정하며 앙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진앙자제도閔見養子制度)」를 신 설한[.K908의 2~908의 8).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 동으로 입앙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 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앙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2) 친앙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 앙자입앙에동의할것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인이 입앙승낙이 있을 것 친권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인 자를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보호 • 교양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福利)’ 를 우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의무의 총 선적으로고려하여야 한다(912). 칭인데 종전의 가부징제(家父長制)에 서 점차 자를 위하여 행사하도록 하 나, 이를 명문으로 의무화하지 않는다. 친생부인의 소는 처도제기할수 있고 제기기간을 ‘1 년’에서 ‘2년’ 으 로연장함 친앙자는앙친의 성과본을 따르고, 중전의 친족관겨P卜 소멸함 제912조를신설하 여, 친권행사의 기준을 ‘자의복 리’로의무화함 정 상 태 | 법무사(울산회) 제공 대만법무사임2J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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