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6월호

부동산등기관계 [2005년 5월 등기선례] [1]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 취득및 보성에 관한법률」에 따라토지수용을원인으로 한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에 불필요한 토지임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 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수용의 재결이 실효되지 않는 한 고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없다. (2005. 5. 10. 부동산등기고l--308 질으匡| 답) O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위한토자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저145조, 제91조 O 참조여fn- : 등기여꿉 제1067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350 항, VI 제136항 [2] 도로(사도,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만으로 사실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공부상지목이 농지라하더라도관할행정관청이 발급하는서면에 의하여 실제로농지가아니 라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 부할 필요는 없는바, 어떠한 서면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등 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도로(사도,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는 뜻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만으로는 토지의 전부나 일부가 도로인지, 포장된 도로인지,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사실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5. 5. 16. 부동산등기고l--356 질으匡| 답) O 참조조문 : 농지법 저18조 O 침조여fn- : 등기여꿉 제1068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47항, 저1558항, VII 제464항 I 38 潟H6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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