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3] 방식이 적합하지 아니한 촉탁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 보존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지여부등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소유권보 존등기의 촉탁이 있어그에 따라소유권보존등기가경료되였으나, 그촉탁서의 방식이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환지계획서 인가서 등본 등 필요한 첨부서면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위 촉탁에 다른소유권보존등기는등기관이 직권으로말소할것은 아니다. 2.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그 신청서에 토지대장등 본을 첨부하였고 고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당해 토지대장이 구획정리되어 폐쇄된 경우, 위 지 상권설정등기는 수리할 수 없을 것이다. (2005. 5. 23. 부동산등기과―402 질의회담) [4]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성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법정성속분대로 상속등기가 된 뒤 그상속인 중 1인(갑)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전 경우에, 고 상속인 갑을제외 한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갑의 지분을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를신청할수는 없다. 2.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갑을 포함한 공 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협의분할을 하여야하고, 이 경우 갑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협의분할 에 의하여 권리를취득하거나 갑의 지분이 감소하는 때에는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권자 의 승낙서또는이에 대항할수 있는재판서의 등본을첨부하여야하며, 이 경우등기관은 위가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경정(일부말소의 의미로서)하게 된다. (2005. 5. 24. 부동산등기과_428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172조, 제171 조,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경료된 경우 등기부상 을’ 소유명의로 등기된 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갑이 위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사망한 경 우, 갑의 상속인은 국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국을 상대로 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을로부더 갑의 상속인들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상속인 에 의한 등기신청이므로 피상속인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 없이 바로 갑의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 또는 갑은 법률의 규정(상환완료)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을 받아 바로 갑의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등기신청서에 상속울 증명하는 서면은첨부하여야 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첨부할 필요는 없다. (2005. 5. 刃 부동산등기과―462 질의회담) 대만법무사럽~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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