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침조판례 : 대법원 판례 1989. 5. 23. 선고 88[.1-715331 판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저1511 항, VI X-11543항 [6] 농지에 대하여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종중원 명의로소유권등기가경료되어 있는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 한 법률」상의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받을수 있는 것이나, 종중은 원칙적으로농지를 취득할수 없으므로, 농지개혁 당시 위토 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 어 있음을 증명하는 내 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나, 지목이 농지 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 되는 경우 등 농지법 기다 법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 로한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받았다고하더라도종중 명의로의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수는없다. (2005. 5. 3J. 부동산등기고l-483 질으匡| 답) O 참조조문 : 농지법 저16조, 제&조, 부동산실권리자명으등기에관한법률 저18조 1호 O 참조여f-rr : 등기여꿉 제833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475항 [7]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0 0지역축산업협동조합과 스스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합병하여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을 신설한 경우존속하는 조합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조합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근저당권등기 의 말소신청을함에 있어, 고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인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막바로 합병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말소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이나, 그등기원인이 합병등기 후에 발생한것인 때에는먼저 합병으로 인한근저당권 이전등기를거친 후 말소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 (2005. 5. 3:J. 부동산등기고l-484 질으匡| 답) O 참조조문 : 농업합동조합법 저175조 O 참조여fn- : 등기여꿉 제458조 O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367 항 I 40 潟H6일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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