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__________________ 틀 國籍法中改正法律 0去律 第7499號/2005年 5月 24 E3 公布) 國籍法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명 "國籍i분을 "국적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그 기간이’’를 “제1항의 만 22세 도는 2년 을’’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다만, 「병역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월 이내에, 제3 항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부터 2년 이내에하나의 국적을선택하여야한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상태에서 출생한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관 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계14조의 규정에 다른 국적이탈신고를 할수있다. 1. 현역 • 상근예비역 도는 보충역으로 복무를마치거나 마천 것으로보는 때 2. 병역면제처분을받은 때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대 제1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신고할수 있다.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이중국적자의 국적 이단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단서 • 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 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후최초로국적이탈신고를하는사람부터 적용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1 I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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