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희사”를 ‘‘희사[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 지는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코스닥상장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한코스닥상장법인을말한다. 이하같다)이 아닌 희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의의 부분 단서 중 ‘‘連結財務諸表• 結合財務諸表 및 주권상장법 인(證券去來 法에 의한 주권상장법 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연결재무제표 • 결합재무제표 또는 주권상장 법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公認會計士i芸’을 각각 ”「공인회계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公認會計士法 제33조제1항 각호’’를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로, “公認會計士法 第21條 各號"를 ”「공인회계사법」제21조제1항 각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 권상장법인 및 협희등록법인(證券去來法에 의한 협희등록법인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주권상 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公認會計士組'을 "「공인회계사법」"으 로, ‘‘주권상장법인 및 협희등록법안’’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업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 제3항 중 “商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 제6항 및 제4조의4계3호 중 "주권상장법인 • 협회등록법인 및’’을 각각 "주권상장법인 • 코스닥상장법인 또 는”으로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주권상장법인 및 협희등록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을 "(주권상장법인 도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전단 및 후단 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의국인투자촉진법’’을 ‘‘「의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댜 제6조계2항 전단 • 후단, 계15조의2제1항 중 “會社• 關係會社 및 系列會社'’를 각각 ‘‘희사 • 관 계희사 또는 계 일희사”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株主 및 債權者'를 ‘‘주주 또는 재권자”로 한다. 제1됴£의2제2항전단중 ‘‘公正去來委員倉 및 國稅廳'’을 ‘당정거래위원회 또는 국세정’’으로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를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으로 하고, 같 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이 익한 대우로 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희사 • 당해 희사의 임원도는직원은연대하여 신고자등에게손해를배상할책임이 있다. @ 증권선물위원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회사 의 희계정보와관련하여 동항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적발하거나그에 따른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바에 따라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지급할수 있다. 제16조의2계2항 중 "증권거래소(대상희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증권업협희(대상 희사가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4 潟H6일오 부 칙 간 타 」 년K 「 2임 은및 |I업A_임 것 섭- _오 는 중는려 개 려 하 공00D 비경도 티 」한 클 K 0 m l 도 일 우 제 서 대 !1 □ 에 따 」人 。 포 距匡 L O 回 영불-_ o 운f위 芸 타 回 1로 夢 으발 도고활 鬪부를 교내고 관 1하 」 신 회대위 辱떠 露 행岸 여1 정1 7 綱曰 _ 오 갑겨편 회한 璃 回 는 여학固 고 o' 부 고 幽 하을 현록o |도딱 으卜人。 OT법柄배 여H 이칙 유 따 정중0 = HHJ0연 ?27 0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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