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6월호

_ _ (대상희사가 주권상장법 인 또는 코스닥상장법 인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로한다. 제1조의3제2항 및 제13조제6항 중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을 각각 ”「금융감독기구 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계2조 단서 중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계2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4 항 각 호 의의 부분중 “商法'’을 각각 ”「상법」”으로한다. 제13조제6항 및 제18조 본문 중 "證券去來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계20조제1항제1호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한댜 제20조의2제5항중 "非訖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부터 적용한다. ®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최초로 신고 도는 고지하는분부터 적용한다. b 7 ” / ·주요내용 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됨법 제2조으1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서에 대하여는 20(57년 6일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杯|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운영 적용대상에서 제오匡卜 나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법 저N5조의3저杜항 신설) 회人回 회겨岸정을 신고 또는 고지한 자에게 볼이익한 대우를 한 회사 • 당해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게 대하여 신고자 또는 고지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성할 책임을 부고함 다 포상금의 지급법 째5조의3제5항신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회사익 회겨磨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히여 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5 I 부 칙 간 타 」 년K 「 2임 은및 |I업A_임 것 섭- _오 는 중는려 개려 하 공00D 비경도 티 」 한클 K0 m l 도 일 우 제 서 대! 1 □ 에 따」 人 。 포 距匡 L O 回 영불-_ o 운f위 芸 타回 1로 夢 으발 도고활 鬪부를 교내고 관 1하」 신 회대위 辱 떠 露 행岸 여1 정1 7 綱曰 _ 오 갑겨편 회한 璃 回는 여학固 고 o' 부 고 幽하 을 현록o |도딱 으卜人。 OT법柄배 여H 이칙유 따 정중0= HHJ0연 ?27 0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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