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6월호

IIIIIIIIII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중 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101호 / 2005年 6月 14日)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다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 1085호) 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1. 나.를 다음과같이 한다. 나. 주택에 대한금지사항부기등기 (1)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가 있는 건설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를 신청하면서 주택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정 서에 주택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금지사항을 기재하여야 하 고, 관할 관청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을승인하였다는 확인서를 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후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 는 경우에는고사실을증명하는관할관청의 확인서를침부하여 금지사항부기등기를소유 권보존등기 후에 신청할수 있다. (2) 위 (1)의 본문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정하면서 같은 단지의 일부 주택에 관하여 입 주예정자가 없음을 이유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 하는사업주체의 확인서를 첩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금지사항 부기등 기의 변경(일부 말소)절차는 아래 3.나.의 규정에 따른다. (3)위 (1)의 등기신청이 있는경우등기관은그금지사항을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한다. 3.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댜 마.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계약의 체결로 입주예정자가 발생하였으나, 나중에 분양계약의 무 효 또는 취소 등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그 사실을 증명하 는 서면을 점부하여 당해 주택에 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건설대지에 관한금지사항부기동기의 변경(일부말소)절차는 위 나.의 예에따른다. 아래 기재례를별지 기재례에 추가한다.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6 潟H6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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