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아 래 (소유권보존등기 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에 관한 금지사항부기등기 및 말소) [갑구]소유권에 관한사항 순위번호 등7|목적 접수 등7|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4년 간일 5일 소유자대한건설주식회사 110111--D123458 제3J05호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 난 己X囚항g7| 2004년 3월 5일 印0懿 3월 4일 이 주택2 부동 산등기별에 따리 소유권보존등기 입주치모집공코 를 비친 주택0~서 업주여1접지이 동이를 얻지 。::0L...|,,L..O.서처 9|L|히코노 당oll 주택에 대하여 앙도 또仁 제란 물권읍 설정5|거낙 압류 키얌류 키처巳 등 소 유권에 제한을 키5|느 일체이 행위릅 할수없g 2 소유권0|전 2004년 4월 5일 al04년 4월 4일 소유자 김갑동 420125-1045215 저8005호 매매 서울시 중구 다동8 3 1―1번 금자사항 2번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등7|말소 2004년 4월 5일 등기 (건설된주택의 미분양으로 인한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금지사항등기의 변경)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7|목적 접수 등7|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0|전 a)04년 1월 5일 al04년 1월 4일 소유자 대한건설주식회사 110111-0123459 제3JO청효 매매 人듭시종로구인사동 5 3-1 금지사닝已기 2004년 적실 5일 3J04년 작설 4일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 저8005호 입주Xf모집공고 지주택조합의 장우에는주택건설섀섭계획승인 승인신청 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대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히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앙도 또는 저턴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 가압 류 • 가차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할수 없음 3-1-1 3-1번 금A囚항 금지사항등기 의 목적 100아콘의 %0 등7변경 미분영101동101호, 10똥10~침 3J04년 4월 5일 부기 4 소유권대1..1권 2004년 3월 5일 건설의표시 저~5.JO호 人듐울특별시 깅남구서초동 21 지상 서초아피트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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