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頭 결정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 [오유권보폰등기말오 등] 띠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의 국유 • 사유구분란에 國'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사인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위 國’이 禾i’로 정정되고 정정인01 찍혀 있으며 고 비고란에 지적겨曆 없음’이라는 뜻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인이 그 임야를사정받았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떠 점유자가 점유 당시 소유권 취득에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고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적극) 멕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겅료하고 점유를 개시한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권원을 주 장 • 증명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1] 구 조선임 야조사령 (1918. 5. 1. 제령 제5호, 폐 지)의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의 국유 • 사 유 구분란에 ‘國 ,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사인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위 國' 이 ‘禾k’로 정정되고 정 정인이 찍혀 있으며, 고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 이란 뜻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사인이 그 임야를사정받은것으로보이야한다. [2] 민법 제197조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 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 나, 한편 점유자의 접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 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 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접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접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 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 는법률행위 기타법률요건이 없이 고와같은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 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 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 진다. [3] 임 야에 대히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점 유를 개시한 지방자치단체가 접유권원을 주장 • 증 명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 어지지 않는다고 본사례. I 48 潟H6일오 ]) -크 8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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