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6월호

• • •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구 조선 임야조사령 (1918. 5. 1. 재령 제5호, 폐지) 제3조, 제1m:,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 지) 제27조, 제79조, 구 삼립 법 (융희 2. 1. 21 법률 제 1호, 페지 ) 제19조 / [2] 민법 제 197조제 1항, 제245조 제1항 / [3] 민법 제197조제 1항, 제245조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 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파결 (공 1994하, 2075), 대 법원 1998. 7. 24. 선고 96다 16SJ6 관결(공1998 하, 2192) / [2]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962), 대법 원 2003. 8. 22. 선고 2001다23225 만결 (공2003하, 1992) { 2005. 4.15. 선고 2004다70024판결 [메무부폰메왁인] 깁 전부명 령이 확정된 후 고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위 무효 부분에 관한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 립 여부(적극) 및 그 반환 방법 떠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변저持링의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어음행위에 민법 제10&조가 적용됨을 전저匡, 실저匡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는 없이 단지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통 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모떨요지 [1] 재무자 또는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집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에서, 비록그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통하여 적법하 게 취소 • 정지되지 아니한 재 계속 전행되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 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 되 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 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재권지에게 피전부재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다만 위와같이 전부명령 이 확정된 후 고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 으로판명된 경우에는그무효부분에 관히여는집 행채권자가부당이득을한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 권자는 집행채무지에게,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 받은 재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부분에 관하여는 고 상당액을 반흰하여야 하고, 추심하지 아니한 나 다지 부분에 관히이는 그 재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 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한다. [2] 집행재무자의 재권자가그 집행재권자를 상대 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대위행사히는 경우집행 재무자에게 그반환의무를 이행하도록정구할수도 있지만, 직집 대위재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재권자대위 권을 행사하는재권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을 인정 하더라도 고것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 대만법무사럽~ 49 I ]) -크 8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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