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6월호

욜頭 결정 나 제3재무자를 이중 변제의 위험에 바뜨리게 하는 것이라고할수없다. [3] 어음행위에 민법 제108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실제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는 없이 단지 재권자들에 의한 재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서 무효라고 한원심의 판단을수긍한사례. • 참조조문 [1] 민법 제 741조, 민사집행 법 제229조 / [2] 민법 제404조제1항 / [3]민법 제108조, 어음법 제7조 • 참조판례 [1] 대법 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공 1996상, 200), 대법 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만결 (공2001상, 863) I [2] 대법 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195 판결 / [3] 대법 원 1996. 8. 23. 선고 96 다18076 판결 (공1996하, 2847)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오유귄0|전등기]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초의 매도인이 중간 매수인에 대하여 갖고있는 매매대금청 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 하는 약정01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 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4 · 판결요지 [1] 중간생략등기 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 된 경우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 는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 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지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 은아니다. [2]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자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 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경우, 최초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 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 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 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민법 계186조, 제568조 / [2] 민법 계186조, 제56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446 판결(공 1979, 11857), 대 법원 1980. 5. 13. 선고 79디-932 판 결(공1980, 12849),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 18316 판결(공1992, 505), 대법원 19ffi. 6. 28. 선고 96다3982 판결(공19ffi하, 2344),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공19ITT하, 3767) I 50 潟H6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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