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5. 4. 29. 선고 2004Ct81409 판결 [오유귄0|전등기]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 [인 분할 전 임야가 3필지로 분할되어 그 중 1필지의 임야에 대하여만 분할 전 공유자들 중 한 사림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게 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위 지상권설정등기 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유지분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공유자들 사이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겨圈 설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판결요지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고 위치와면적을특정히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수 재권자에 대한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설정 등기가 경료되고, 위 지상권설정등기를 보완하기 위히여 공유지분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공유자들 사이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하기로 하는 있고, 공유지들 사이에 고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봉수 없다고 한사례 정하고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부분을특 정하여 각자 점유 • 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 • 참조조문 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수 있지만, 공유지들 사이 [1] 민법 제268조제1항 / [2] 민법 제268조제1항 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지들에게 배타적으 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이러한관계가성립할여지가없다. [2]분할전 임야가 3필지로 분할되어 고 종1필지 • 참조판례 [1] 대 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6139 판결(공 19언 하, 1215), 대 법원 2004. 10 . 28. 선고 2004다 의 임야에 대히여만분할전공유자들중한사람의 39412판결 2005. 4. 29선고 2005다2189판결 [오유귄말오등기] `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 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멍의 정도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 법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보증 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루 위 특별조치 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 므로, 그추정의 번복을구하는당사자가 그 등기 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한 등 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 대만법무사럽~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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