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頭 결정 위로 작성 되었다거 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 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주장 • 입증히여야하고, 고등기의추정력을번복하기 위 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 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 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의심할 만 큼증명되어야 하며, 그와같은 입증이 없는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2]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 법(1992. 11. 30. 법률 제450返i, 실효)에 따라 등 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 인이 사실과 다른 취득원인을 따라 권리를 취득하 였음을주장하는 때에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치전 등기 의 추정 력이 번복된다고 봉 수는 없으며, 고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 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 법(1992. 11. 30. 법률 제450m:., 실효)에 의한 보 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잘 알지 못한재 등기명의 인이 주장하는 권리 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등 기의 추정력이 전복되지 아니한다. I 52 潟H6일오 • • •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 (1992. 11. 30. 법률 제3094, 실효) 제7조, 제10조 / [2]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소유 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2.11. 30.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 [3]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2.11. 30. 법률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 참조판례 [1] 대 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 의체 판결(공1997하, 3555), 대법원 2001. 10. 12. 선 고 99다39258 관결(공2001하, 2435), 대 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0549 판결(공2004상, 720), 대 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226 판결 / [2]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 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8416 판결(공2002상, 858) I [3l 대 법 원 1991. 1112. 선고 91다26183 판결(공1992, 100), 대 법원 19ffi. 5. 10. 선고 95다6663, 6670 판결, 대 법원 2002. 5. 31. 선고2002다82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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