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얻는이익보다 국민편익에 더 큰 비중에 두어야 朴敬鎬 대한법무사협회장 I 8 潟託 6멀오 5월의 마지막 날, 무단 날을 택해서 18개 지방법무사회의 연합 체인 우리 대한법무사협회 제43희 정기청회를 맞이하여 가깝게는 서 울에서 멸리는세주에 이르기까지 총회 구성원 및 간부회원 여러분들 께서 많이 참석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모든 법조인들이 눌 존경하는 법원행정처 김황식 치장님과 김상희 법무부차관님 고리고 조금전 사회석에서 한분 한분 소개 드릴 때마다 우리 모두다 감사의 뜻을 담은 박수로 맞이한 국내외 귀빈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저는 축하의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들께 전국 5300여 희원을 대표해 서 고리고이 자리예 계시는간부회원님들과함께 정중히 감사의 인사 를올립니다. 뜻을 함께하시는 총회여러분! 그리고 간부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 와 개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히는· 개혁은 국민들의 대한 삶의 절을 높이는 것이 그 목적이고, 고 중에는 법률서비스의 질 을 높이기 위한 빙안으로써,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이 우리 법조계의 커다란 관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른 바로스쿨제도 도입이 법률서비스의 질을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인지 에 대한 논란과 함께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 하려 면 5천 만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된다고 하니, 이를 두고 고가의 교육 제도,또는귀족교육제도라고하는등의 비평이 일어나고있지만,국 민들을 워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대의명분 앞에 제도도입 에 대한 의견제시는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지키기로 비춰질 가능성 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우리 법조계는 설사다른 의견을가지고있다고하 더라도로스쿨제도도입을주장하는주체와갈등을표면화할수 없는 국민정서상의구조적인한계점이 있다고말씀드릴수가있습니다. 그러나 법조환경 전반에 대한 개혁 에 대하여 우리 법무사단체는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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