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동안 법조제도 운영의 경험을가진 사법부가국민의 의견을폭넓게수렴해서 사 법부의 주도로 점전적인 개선의 연속을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개혁을 이루어야 한 다고줄기차게주장해왔습니다. 이런측면에서 볼때 대법원은사법수요의증가를예 상하고 이미 10여년 전에 시군에 이르기 까지 법원을설지히는· 방법으로 사법시설을 획충한것에 대하여모든법조인들과많은국민들은찬사를보내고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의도시 편중화현상으로 인하여 고리고시군법원에서 처리할수 있는 사건을통하여 얻는 이익과수임료의불균형 때문에 획충된사법시설에 걸맞는 변론 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소송대리권을 법무사 업무로 정하는 우리 협회 법무사법 개정 건의안을 긍정 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가 법무사업무에 주어진다면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법률서 비스를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일본이 간이재판소민사소송대리를 일본사법서사업무로 정한 이후 3년 동안 검증된 제도일 뿐만 아니 라, 금넌 3월 우리 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일본 현지 에서 공동 주최한 학술토론회를 통하여 확 인하였습니다. 고렇지만기존의변호사업무와충돌을완화하기 워해서대법원규칙이 정하는범위 로 한정히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소액사건대리를 통해서 법무사가 얻는 이익보다는국민편익에 더 큰 비중에두어야한다는것이 우리 단체의 확고한 뜻이고, 전속성을 인정하고 고 보완책으로써 책임성을 강조한 국가 자격사제 도의 참뜻에 부웅하기 워해서 입니다. 동기산정제도의 변화를 염려하고 계시는 5,300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직원을 포함한3만여 가족여러분! 온라인을통한 동기신청은참으로편리한제도입니다. 그 러나 등기의 전정성 담보를 위해서 부실등기를 막는 방안과잘못된 등기신정으로 인 하여 상대방 피해당사자에게 현실적 배상을 위해서 상당금액의 보험에 가입했을 때 한하여 온라인을 통한 동기신청을 허용해야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동기 이전에 매매 대금 전액정산에 따른 위험성 해소를 위해서 등기신청 대리인에게 매매대금의 보관 권, 또는 금융기관 예탁대리권을 허용하는 제도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법무사 사무소 와 지방법무사회 또는 지부에 등기 원인 서류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온라인 등기신청제도와함께 법제화된다면 등기신정에 있어 무한책임제도가집목되는 것이 라고도 볼 수 있고, 동기 의 진정성 담보와함께 사실상의 방법으로 동기산청대 리를 법 무사의 전속적 업무로 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였습니다. 우리업계를 이끌어 가시는총회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여러분! 지금모든자 격사단체들은경계선이 불분명할정도로꽉찌여져 있는각자의 업무부분을조금이 대만법무사펌띠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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