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U˙ D˙ I˙ C˙ I˙ A˙ L˙ A˙ G˙ E˙ N˙ T 2005 6 근설 파양무효의 재판과 호적정리절차 알三춥二X:르 실버 생활 법률 호주제 페지의 요지 개정 민법 전 ·후 대비표
舌L 호 설 총 힝논 료 고 무 참 업 률 버I ivJ 洞洞谷水作淸川 졸졸흐른 계곡물은 맑은 내를 이루고 突亢奇峰萬重連 우뚝솟은아름다운봉우리 겹겹이 이어졌네 湖冊店直造造城客 호수가에 노니는 이역의 나그네는 煙霞醉諒酒中仙 취하여 읊고있는술가운데 신선인가 昔年讚美無狼處 옛날 그 아름다움 예찬하던 흔적은 없지만 今歲尋幽景亦鮮 지금 그옥한 이곳 찾고보니 경치는 역시 아름답네 桃源春光例滿地 도원의 봄빛은 대지에 기득한데 漁夫不見白鶴先 어부는 어디가고 백구만 먼저 날고 있네 정 홍 섭 | 법무사(광주회) 誌 桃源이란 陶淵明의 桃花源記에 나오는 理想鄕을 말한다. 옛날 中國 晉나라 효무제 때 한 漁夫가 우연히 溪谷을 따라올라가다가 복숭아 꽃나무 숲에 이르렀을 때 조그마한 동 굴을 발견하고 고 곳을通過하자 이 세상 사람들과는 약간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였는데 그 곳 사람들은 이 어부를 보 고 깜짝 놀라며 어디서 왔느냐고 묻고는 닭을 잡고 술을 내어 융숭하게 대접하면서 자기들은 泰나라 때 亂을 피하여 처자와 함께 이 곳에 와서 살고 있다면서 그들은 漢나라가 있었던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 그 어부에게 바깥 세상에 나가거든 이 곳을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한다. 그 어부는돌아오는 길에 군데군데 표적을해놓고 그 郡의 태수에게 그사실을 알려서 그 태수와함께 그 곳을다시 찾 아 갔으나그 표적도찾지 못하고 돌아왔다고전해오고 있으며, 그때부터 이곳武陵桃源을 노래하였던 中國의 文人은 韓急 王安石, 蘇試, 陶淵明 등 그 외 여러 사람이 있으며, 그 후 세상 사람들은 그 곳을 武陵桃源이라고 부르게 되였고 지금 中國에서 고 곳을 張家界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것은 漢高祖劉邦의 책사였던 張良이 隱居했었기 때문이다.
대한법무사협회 제43회 정기총회 성료 파양무효의 재판과 호적정리절차 | 정주수 실버생활법률 호주제폐지의요지 개정민법전ㆍ후대비표| 정상태 호 호 호 호 제1101호) 자모교| 안 재 문 일본 북·동북 3현 유명온천과 설경 여행기| 한 호 문 2005 | 6 CONTENTS JŋUŋDŋIŋCŋIŋAŋLŋAŋGŋEŋNŋT 4 15 29 34 36 38 41 46 48 53 55 68 70 71 •• ••• -T^ 등71선례 • 부동책등기관계 • 법률(제7499 ,제7502 ,제7520 ,제7524 ) 예 규 • 대법원등기예규( 판결·결정 • 대법원판결(결정)요지 수 상 •• 협회 ·지방회동정 ■ 법무사명감정정공고 ■ 법무사등록공고 • 舌L 호 설 총 힝논 료 고 무 참 업 률 버I
*輯法務士協會 第43回 定期總會 제1부개회식 | 본협회 제43회 정기총회가지난 5월 31일(화) 11: 00 서울 송파구 소재 롯데 월드호텔 3층 크리 스탈볼룸에서 김황식 법원행정 처자장, 김상희 법무부자관, 이승신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천기 홍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장, 양병회 전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 나까무라 쿠니오(中村邦夫) 회장, 강일원법원행정처 법정국장, 한견표법무 부 법무과장,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이 강백 아름다운재단 사무처장, 박병옥 경제정의 포상 | 개회선언, 국민의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작고 법조회원에 대한묵념에 이어 이상우 부협회장의 법무사윤리강령낭독이 있은 후 단상에 임석한 내빈과 협회고문을 소개하였 으며, 이어 유공회원과 법무사계도발전 및 업 무향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준 공무원과 관계자에 대한 포상이 있었는 바, 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다카하시 기오또 상무이사, 일본사법서사회연 합회 정영모 이사, 구연모 법원행정처 부동산등 기과장을 비롯한 내빈과 관계관 각지방법무사 회장, 대의원 고문, 감사, 이사, 지문위원 각급 위원회 위원, 지방회 전 회장, 지방회 현 부회장, 각지방회 지부장, 법무사연수교육원 강사, 소비 자보호원 상담법무사, 여성 법무사회 임원, 수상 자 등 500여명 이 참석한 기운대 서울중앙회 최 석범 대의원의사회로개최되었다. 법원행정처장 표창은 대한법무사힙회장 표창 서울동부회 유승언, 대전회 조남설, 청주희 박정규, 대구회 김성기, 창원회 정무영 이상 5명이 수상하였고, I 4 潟託 6멀오
법무부장관표창은 서울남부회 박태선, 부산회 신봉기, 울산회 배영조, 광주회 정정기, 전주회 이대환 이상 5명이 수상하였고, 대한법무사협회장의 공로패는 박재학전청주회장이 수상하였으며, 대한법무사협회장의 유공회원에 대한 표창 으로는 서울중앙회 김영태, 서울납부회 이종 태, 인천회 윤의철, 수원회 최승영 이상 4명 이 수상하였고, 대한법무사협회장의 지방회 사무국직원 표창으로는 울산회 강영찬 사무 국장, 전주회 김병옥 사무국장, 창원회 납하 영 서기 이상 3명이 수상하였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김혜 진 • 홍진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김희 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깁슬기, 성균 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김영주,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이상민 이상 6명의 학생에게 국립대학 200만원, 사립대학 300만원의 장 학증서가 수여되었으며, 우리협회와 법률문 화교류 및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사회과 학원 법학연구소에 5,000달러의 연구지원금 을 전달하였고, 대전시 중구 대사동 라파공동 체, 은평구 역촌동 요한의 집, 송파구 마천동 소망의 집, 중구 명동 대한YWCA복지사업단 서울지부, 강원도 원주시 좋은 이웃,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 사랑의 집, 한태희, 박성 옥, 신영준, 김미선, 한석규, 김건호, 김명진, 김승환, 김연진, 정근상 이상 단체 6곳과 개 인 10명에게 단체의 경우에는 각200만원, 개 인의 경우에는 각100만원을 전달하여 포상을 정 I 기/총I 외 이어서 대한법무사협회장의 개회사,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의 격려사(김황식 법 원행정처차장 대독), 박경호 협회장 개회사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관 격려사 마쳤다. 김상희 법똑 차관 격려사 대만법무사펌띠 5 I
*輯法務士協會 第43回 定期總會 김승규 법무부장관의 격려사(김상희 법무 부차관 대독)가 있었으며, 이어 이승신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장, 양병희 전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나 이승신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축사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축사 제2부본회익 | 성원보고에 이어 금넌 각 지방법무사회 정기 총회에서 춘천회 공정환회장, 인천회 정명길 회 장이 새선되였고, 청주회 이성준 회장이 당선되 어 소개 한 후, 대의원 상호간 인사를 지방희별 로나누었으며 집행부, 고문, 감사, 이사, 자문위 원, 각 위원희 위원 등의 순으로 인사를 마친 후 I 6 潟託 6멀오 까무라 쿠니오(中村邦夫) 일본사법서사회연 합회장순으로축사가있은후각계에서 보낸 화환과 축전을 소개하고 제1부 개회식을 성 대히 마쳤다. 천기홍 대한변호사협회장 축사 나까무라 쿠니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축사 박경호 의장의 개회선언과 주요현안보고가 있 였으며, 희무보고는 정기총회 회의서류로 대체 한다음의안심의에들어가 ·제1호의안:협회 후생공제제도운영 골격에 관한결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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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얻는이익보다 국민편익에 더 큰 비중에 두어야 朴敬鎬 대한법무사협회장 I 8 潟託 6멀오 5월의 마지막 날, 무단 날을 택해서 18개 지방법무사회의 연합 체인 우리 대한법무사협회 제43희 정기청회를 맞이하여 가깝게는 서 울에서 멸리는세주에 이르기까지 총회 구성원 및 간부회원 여러분들 께서 많이 참석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모든 법조인들이 눌 존경하는 법원행정처 김황식 치장님과 김상희 법무부차관님 고리고 조금전 사회석에서 한분 한분 소개 드릴 때마다 우리 모두다 감사의 뜻을 담은 박수로 맞이한 국내외 귀빈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저는 축하의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들께 전국 5300여 희원을 대표해 서 고리고이 자리예 계시는간부회원님들과함께 정중히 감사의 인사 를올립니다. 뜻을 함께하시는 총회여러분! 그리고 간부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 와 개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히는· 개혁은 국민들의 대한 삶의 절을 높이는 것이 그 목적이고, 고 중에는 법률서비스의 질 을 높이기 위한 빙안으로써,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이 우리 법조계의 커다란 관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른 바로스쿨제도 도입이 법률서비스의 질을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인지 에 대한 논란과 함께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 하려 면 5천 만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된다고 하니, 이를 두고 고가의 교육 제도,또는귀족교육제도라고하는등의 비평이 일어나고있지만,국 민들을 워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대의명분 앞에 제도도입 에 대한 의견제시는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지키기로 비춰질 가능성 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우리 법조계는 설사다른 의견을가지고있다고하 더라도로스쿨제도도입을주장하는주체와갈등을표면화할수 없는 국민정서상의구조적인한계점이 있다고말씀드릴수가있습니다. 그러나 법조환경 전반에 대한 개혁 에 대하여 우리 법무사단체는 오랜
세월동안 법조제도 운영의 경험을가진 사법부가국민의 의견을폭넓게수렴해서 사 법부의 주도로 점전적인 개선의 연속을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개혁을 이루어야 한 다고줄기차게주장해왔습니다. 이런측면에서 볼때 대법원은사법수요의증가를예 상하고 이미 10여년 전에 시군에 이르기 까지 법원을설지히는· 방법으로 사법시설을 획충한것에 대하여모든법조인들과많은국민들은찬사를보내고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의도시 편중화현상으로 인하여 고리고시군법원에서 처리할수 있는 사건을통하여 얻는 이익과수임료의불균형 때문에 획충된사법시설에 걸맞는 변론 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소송대리권을 법무사 업무로 정하는 우리 협회 법무사법 개정 건의안을 긍정 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가 법무사업무에 주어진다면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법률서 비스를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일본이 간이재판소민사소송대리를 일본사법서사업무로 정한 이후 3년 동안 검증된 제도일 뿐만 아니 라, 금넌 3월 우리 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일본 현지 에서 공동 주최한 학술토론회를 통하여 확 인하였습니다. 고렇지만기존의변호사업무와충돌을완화하기 워해서대법원규칙이 정하는범위 로 한정히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소액사건대리를 통해서 법무사가 얻는 이익보다는국민편익에 더 큰 비중에두어야한다는것이 우리 단체의 확고한 뜻이고, 전속성을 인정하고 고 보완책으로써 책임성을 강조한 국가 자격사제 도의 참뜻에 부웅하기 워해서 입니다. 동기산정제도의 변화를 염려하고 계시는 5,300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직원을 포함한3만여 가족여러분! 온라인을통한 동기신청은참으로편리한제도입니다. 그 러나 등기의 전정성 담보를 위해서 부실등기를 막는 방안과잘못된 등기신정으로 인 하여 상대방 피해당사자에게 현실적 배상을 위해서 상당금액의 보험에 가입했을 때 한하여 온라인을 통한 동기신청을 허용해야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동기 이전에 매매 대금 전액정산에 따른 위험성 해소를 위해서 등기신청 대리인에게 매매대금의 보관 권, 또는 금융기관 예탁대리권을 허용하는 제도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법무사 사무소 와 지방법무사회 또는 지부에 등기 원인 서류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온라인 등기신청제도와함께 법제화된다면 등기신정에 있어 무한책임제도가집목되는 것이 라고도 볼 수 있고, 동기 의 진정성 담보와함께 사실상의 방법으로 동기산청대 리를 법 무사의 전속적 업무로 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였습니다. 우리업계를 이끌어 가시는총회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여러분! 지금모든자 격사단체들은경계선이 불분명할정도로꽉찌여져 있는각자의 업무부분을조금이 대만법무사펌띠 9 I
라도 더 넓히기 위한 경쟁을마치 전쟁과같이 느낄 정도로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구성 원들의 수적우세를 앞세운 중개사 단체는 법원의 업무이고 법원의 중심 인 법정 에서 이루어지는 소송행위에 준하는 중요한 법률사무인 경 • 공매대 리권을 고들의 업무로 정하는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국회에 제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를 막기 위해서 대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소송법학회, 민사집행법학회 등과 함께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택하려고 히는 부동산실가과세제도와 연계된 법안이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점 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격려해주고 도와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또한 협회 는 40여년 동안 운영해 오던 후생공계제도와 후생공제기금을 지방회로 이전하고자 합니 다. 협회는 정책중심으로 지방법무사회는 회원복지 중심으로 우리 단체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댜 존경허는우리업계 지도자 여러뷘 우리의 주변에서 본받을만한 선두고룹을 쉽게 발견할수 있는사회, 개혁이란용어가참으로 고귀하게 들리는시대, 그리고보편적 수준의 다수 국민들의 주장이 중시되고 국민편익을 위한 제도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나라가되도록우리 모두노력합시다. 끝으로 오늘 수상하산 수상자여 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 니다. 장학금을 받으신 분 들의 앞날이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리고정신 적 • 육체적 고통을 받고 였는 우리 모두의 친근한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고하루속히 니눔을 얻을수있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 다. 오늘자리를함께 하신분들의가정과직장에건강과행운이함께 하시기를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I 10 潟H6일오
국민의 법의식 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하여 온 협회와 법무사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孫智烈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친애하는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및 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 리에 찹석하여 주산 전국의 지방법무사회 대의원 및 내의 귀빈 여러분!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중전하고사법세도의 건전한발전에 기여하 여 온 대한법무사협 희가 제43회 정기총회를 성대하게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축하하며, 협회와소속법무사여러분들의 무궁한발전을기원 합니다. 1925년 사법대서인으로 출발한 이래 80년의 긴 세일 동안 법무사 여러 분들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법률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법의식 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의석을 갖고 사법제도와 법치주의의 발전을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법무사 여러분들에게 깊은경의와 찬사를보냅니다. 협회장 및 임원,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일찍이 경험하지 뭇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 다. 대법원은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웅하여 이미 마련하여 둔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하여왔습니다. 그 결과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신모델이 정착되어 상소율이 감소되고 조정 • 화해율이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형사재판에 있어서도공판중심주의를근간으로하는새로운 운영방식이 시행되면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시각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사법개혁위원 회가 성공적으로 그 활동을 마무리하고,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법조 일원화의 도입, 국민의 사법참여, 대법원의 기능과구성, 형사소송절차 의 선전회를 비롯한 많은 부분에 관하여 개혁안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그 개혁안을구체화하기 위한후속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의 분야에 있어서도 전국의 등기 및 호적 전산화사업이 성공 대만법무사럽~ 11 I
적으로 마무리되어 등기 • 호적서비스가 혁명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아니하고제2자등기업무 전산화사업을 계속추진하여 금년 11월부터 는 단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등기산청사건의 집수와 같은 미래형 등기업무가 구현될 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또 호주제도의 폐지에 대웅하여 새로운 신분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였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선분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한편 법률생활의 편의성도 한층 더 제고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노력은사법서비스의 최종소미자인 국민에게 보다더 가끼이 다가가 기 위한 것으로써 법무사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에 이자리에서 협회 및 법무사여러분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 법률전문가로서의 위상에 맞는 실무능력 배양과 법률지식 합]..O갑에 힘써 주섭시오. 최근 법조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법률문계에 관여하고 있는 각종 자격사의 직역도 확 대되면서, 법조 관련 직역간 또 법무사상호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사가 법률전문직역으로써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각 자가 충실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을 갖추는한편, 국민의 다양한 법률수요에 적극적으 로신속하계 대웅할수 있는경쟁력을갖추어야만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에게 봉사히는 자세를 갖추어 주십시오. 모든 영역에서 전문화 • 정보 화 • 국제화가 요구되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법무사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 신뢰와성원입니다. 국민의 신뢰와성원을 얻기 위해서는, 법무사 여러분이 전문적인 식견과 맑고 깨끗한 품위를지니고시민과가끼이 하는친근한법률조언자로서 국민에게봉사하는 열린자 세를항상유지하여야합니다. 눈앞의 이익을좇아법령을위반하고 스스로품위를손상시키는법무사가 사라지지 않 는한법무사제도의 발전을 기대할수없습니다. 저는법무사여러분들이 사법제도의 발 전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하나로 뜻을 모아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정기총회에함께한협희 임원및대의원여러분께서는, 법무사업무의 현안을심 도 있게 논의하시어 ,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법무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과지혜를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표창의 영예를 누리시는 희원 여러분에게 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 며, 대한법무사협회가 더욱 발전하고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 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 12 潟H6일오
法曹家族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權益을 옹호하고 法治主義확립에 기여해 오신 法務士 여러분들의 勞苦에감사를드립니다 金昇圭 난 亡 느 大卜고卜 느 TT O 느 친애하는 전국의 法務土 여러분 ! 봄기운이 화창한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朴敬浩 대한법무사협 회장님 을 비롯한 여러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大韓法務士協會第43回 定期總會 가 열리게 된 것을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예로운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전심으로祝 賀의인사를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法曹家族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權益을 옹호하고 法治主義확립에 기여해 오신法務士 여러분들의 勞苦에 대해 깊은감사를드립니다. 친애히는 法務士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法務士制度는 지난 100여 넌 동안 우리나라 법조 의 한축을 이루면서 법조발전에 지대한 공현을 하여 왔습니다. 여러분들은辯護士선임능력이 없는사회적약자등국민대다수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法律서바스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제1차적인 법률조력자로서의 직무를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법률문제에 당면한 국민들의 대변자로서 , 국민을 위한 전정한 法治主 義 實現과 발전은 여러분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섭하시고 긍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法務士여러분! 參與政府 출범 3년째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이제 선전한국을 향한 분 명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온 국민이 일치난 결하여 世界一i斜國家로도약해야할때입니다. 立法, 司法, 行政: 동 모든 國家機關은 부단한 혁산으로 국가의 경쟁력 을 강화하고, 전정으로 국민을 위한 高品質의 制度와 政策을 펼쳐 나가 야할것입니다. 대만법무사럽~ 13 I
니아가法務士여러분을포함한法院 檢察및辯護士등法팹分野에 있어서도 선전한 국의 전입을 위해 국민들이 안정된 법질서 속에서 자유와창의를 마음껏 누리고 발휘할 수 있는 법률환경조성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法務士여러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불황의 여파로등기사건을 바롯한전체수임사건이 계속하여 감 소하고 있음에도 생촌을 위한 수임경쟁에 내몰린 辯護-上중에 등기나 경매 업무를 수행 히는숫자가 점자놀고 있고,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입찰사견 대리허용을 요구하는 등유 사직역에 의한 업무영역잠식 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찬절하고 저렴한 法律서비스를 중단없이 묵 묵하게 제공해온法務士 여러분들의 노고를다시 한번 치하합니다. 한편 치열한 경쟁에서 실아납기 위해 자칫 法曹人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무리한 행동을 함으로써 분쟁에 휘말리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쉬우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 어 항상法曹人으로서의긍지를지겨주시기 바랍니다. 國民에게 奉仕하고 司法附卿淨朋률에 이바지한다는 初心으로 돌아가 법조의 한축으로 서 法曹人의 倫理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선전국가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여러분의 의지를 더 욱굳게 하고, 法曹의 한축으로서 法曹倫理를확고히 히는·계기가 되는한편 회원상호 간에 화합과 친목을 돈독히 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社會奉仕 활동에 헌신하신 공로로 오늘 표창을 받으산 受賞 者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祝賀의 말씀을드리며, 회원여러분의 건승과 대한법무 사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祠碩합니다. 感콰寸합니다. I 14 潟H6멀오
-············································································································································································ I .序論 I . 序論 1. 문재의세기 2. 고찰의방법 II. 羅差制度의 一般的考察 1.槪說 2. 實質的要件 3. 形式的要件 4. 龍養의效果 ][. 羅養無效의 槪括的考察 1.槪說 2. 效 N. 羅養無效의 裁判節次에 관한考察 1. 槪說 가. 羅養無效의 定義 나 經養無效의 性質 2. 節次 가 提訴節次 냐 裁判節次 댜관련書式및文例 1. 문제의 제기 본래 양자계도는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 에 친자관계를 의제하는 것이므로 양자계도는 의제적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로 입양의 측면과 파양 의측면이 있다. 우리 민법은 입 양과 파양을 하나의 절로 묶어 제 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제2절 양자에서 제1관 입양의 요건(저866조~제882조) 계2관 입양의 무 효와 취소(제883조~제897조) 제3관 파양(제898조 ~제908조)의 배치구도를 하고 있다. 파양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제3관 파양」에서 제 1항 협의상 파양과 제2항 재판상 파양으로 나누어 협 의상 파양에서는 다시 ® 협 의상 파%H제898조) @ 15세 미만의 협의상 파양(제899조) ® 미성년자 의 협의상 파양(제900조) @ 준용규정 (제 901조) @ 급치산자의 협의상 파양(제902조) ® 파양신고의 V. 羅養無效의 戶籍節次에 관한 考察 1.情說 2. 戶籍訂正申請 가. 신청 의무자 나. 신청기간 • 신청장소 다. 신청서 기재사항 라. 산청서 양식 마. 신청서 작성 요령 바. 산청서 첨부서류 3. 龍養無效의 戶籍記載例 가 양친의부활호적 나. 양자의 생가 또는 준법정분자호적 VI. 龍養無效의 關腦事伊l의 考察 1.槪說 2 羅義無效관련 生[例 3. 躍養無效관련 戶籍例規 4. 躍終無效관련 戶籍先例 맨맺는말 심시{제 903조) ® 준용규정(제904조)을 두었고, 재 판상 파양에서는 ® 재판상 파양원인 (제905조) ® 준용규정 (제906조) ® 파양청구권의 소멸(제907 조) @ 파양과 손해배상청구권(제908조)에 관한 규 정을두고 있다. 여기서 입양의 경우에는 위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에서 0 입양무효의 원인과® 입양취소의 원 인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파양의 경 우에는 입양의 경우와 같은 파양무효와 파양취소에 관한명문의 규정을두고 있지 않다. 고렇다면 실체법인 민법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 는파양무효, 파양취소에 관하여 절차법인 가시소송 법은어떤태도를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한다. 가사소송법은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서 「파양의 무효」를 가사소송사건 가류사건 제6호에 「파양의 취소」를 가사소송사건 나류사건 제11호에 명문을두고있다. 따라서 파양의 무효와 취소 또한 민법 에 명문의 대만법무사럽~ 15 I
규정은 없으나 파양의 합의가당사자사이에 없었 는 것을말한다. 양친자관계는다만파양에 의하여 다면 당연무효로그무효에관하여 다툼이 있는경 서만해소된다. 파양은혼인의 경우와달리 당사자 우에는가정법원에 무효확인의 소를제기할 수 있 의 사□01-(실종선고)으로입양은해소되지 않는다. 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은사기를 안 날 입양이 성립되면 양자와양천시이에 법정천자관 또는강박을면한날로부터 3월내에피사기자또는 계가생길 뿐만 아니라그를통하여 양친의 혈족과 피강박자가 가정법원에 협의파양취소의 소를 제기 의 사이에도 법정혈족관계가 생기므로 그 종요성 할 수 있으며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조정이 선행 을 인정하여 입양 당사자의 사정만으로는 해소되 되어야한다. 지 않도록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파양무효사안이 있을때파양무효의 재 여기서 말하는파양은 입양의 취소와는 달리 입 판절차는 어떠하며 호적정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양성립 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양찬자관 가문제로제기된다. 계를 해소하는 것으로서 이혼과 혼인의 취소와 서 로 구별되는 것과 비교가 된다.n 2. 고찰의 방법 민법상 파양에는 이혼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파양무효에 관하여 우리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 협의상파양과재판상파양의 두가지가 있다. 재판 사건 가류사건으로 분류되어 가류사건 6호로 자리 상 파양은 다른 기회로 미루고 본고에서는 협의상 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파양무효는 파양취소와는 파양에한하여 살퍼보기로한다. 달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가사소송 사건으로 다루게 하였다. 다음 호적법에서는 제2장 신고, 제5절 파양에서 는 파양신고(제72조)에 관한 규정 외에 입양취소신 고와 재판상 파양에 관한 준용규정(제74조, 제75 조)이 있을 뿐 파양무효에 관한 호적신고규정은 찾 아볼수없다. 따라서 파양무효의 재판절차는 조정절차를 거치 지 않는 가사소송사건으로 다루어지고 호적정리는 호적신고 아닌 호적정정신청으로다루어전다고요 약 • 정리할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 파양제도의 일반적 고찰 @ 파양무효의 개괄적 고찰 @ 입양무효의 재판절차 의 고찰® 파양무효의 호적절차에 관한고찰® 파 양무효의 관계 사례의 고찰 ® 맺는말의 순서로 파 양의 무효에관한전모를살펴보기로한다. II . 龍養制度의 一般的考察 1 槪盤 파양은유효한양친자관계를 인위적으로해소하 I 16 潟H6멀오 2. 責質的要件 입양의 당사자는 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 고 협 의로써 파양을 할 수 있다.21 가.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898조). 협의파양은 파양당사자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행 하여지는 것이다 「협의에 의하여 파양한다」는뜻은 파양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파양한다는 뜻이다. 파 양 당사자는 양친과 양자이다. 파양의사는 자유로 운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파양의사는 파양신 고서를작성할때와신고가수리될 때에모두존재 하여야 되므로 입양신고서가 수리하기 전에 당사 자 일방이 파양의 의사를 철회하면 서면이 수리되 더라도 파양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전의없 는 가장파양은 무효이고 파양의사가 사기 또는 강 박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취소의 문제가 생기 ® 1) 梁듦山 親族 • *罪 編法 (1996) 410먼 2) 金麟洙 전계셔 315면, 金容漢 新版新親族相編法論(3)02) 197먼 梁굶山, 전계서411먼
고 파양의사가 조건부이거나 기한부로 하여서도 아니된댜 나. 15세 미만의 양자는 대락할 것(민법 제899조) 양자가 1오1l 미만인 경우에는 그 양자가 입양할 때 에 양자에 갈음하여 승낙을 한 자(동법 제869조) 가 양친과 협의하여 파양한다. 그러나 그 대낙자는 사망그 밖의사유로협의할수없는 경우에는생가 의 다른 직계존속이 파양을 협의하여야 하며(동법 제899조 단서) 그러한 직계존속이 수인있는 때에 는 최근 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가 파양의 협의를 한다(동법 저]901 조, 제870조계2항). 다. 미성년자의 양자는 동와를 얻을 것(민법 제900조)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부모의 동의를, 부모 가 없으면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 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언어야 한대동법 제900조, 제871조). 그리고 다른 직계 존속이 동의를하는 경우에 그러한직계존속 이 수인있는 때에는 최근존속을선순위로 하고동 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지를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지를 선순위로 한 다(동법 제870조제2항). 또한 후견인이 동의를 하 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 허가를얻어야한다. 라. 금치산자는 동으層 얻을 것(민법 제902조) 양천이나 양자가 급치산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얻어야한다. 3. 形式的要件 협의상파양이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호적 법에 정한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효력이 생 긴대민법 904조에 의한 제87조제1항의 준용). 그리고 파양신고서에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를필요로한다(동법 제904조에 의 한 제878조제2항의 준용). 호적공무원은파양신고가신고방식에 관한민법 ........................................................ : 龍養無效의 哉*1]과 戶籍整理節;k ; 제870조제항 실질적 성립요건에 관한민법 제898 조내지 제902조와그밖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러한 위 반이 없는신고는수리하여야한다(동법 제903조). 4. 羅養의 效果 파양은 입양으로 인하여 생긴 양자관계의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킨다. 불소급효이다. 파양으 로다음과같은효과가생긴다. (1) 양친자 관계 의 소멸 파양을 하면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를 소멸한다 (민법 제776조). 양자와 양전사이의 법정혈족관계뿐 만 아니라 양자와 양천의 혈족, 인척사이 또는 양자 의 배우자, 직계비속, 그 배우자와양천, 그 혈족, 인 척간의 법정혈족관계도 소멸한다. III. 龍養無效의 槪括的考察 1. 槪說 우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당사자 사이 에파양의 합의가없는파양은무효가된다. 협의상 파양도그 무효와취소의 이론은 혼인, 협의이혼, 입양 등과그 구조가같다. 파양무효의 유형은 ® 의사무능력자의 파양행위 @어떤 방편을위한 가장파양 ®조건부파양@ 당 사자가모르는사이에 제3자가 한파양® 대락권 이 없는자가협의한파양®신고가수리되기 전에 파양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 은 경우에는 그 파양을 무효이다.31 2. 效果 파양무효는 이혼무효의 경우와그 성질이 동일하 여 당연무효로서 무효인 파양이 재판에 의하여 비 @ 3) 金뜹洙 親族 • 相編法(3:JO갱드版) 318먼 대만법무사럽~ 17 I
•• 로소무효가되는것은아니다. 그리고 그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1조에 의한 제23조 • 제24 조의 준용). w.晟養無效의 裁判節;k에 관한考察 적을위한방편으로협의상파양을하는가장파양의 효력에 관하여는협의상파양의 요건인 양천자의파 양의 합의를 파양신고에 관한 합의로 파양하는 형 식 적 사설의 입징에서는유효라고 하고파양의 합의를 양천자관계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사로 파악 하는실질의 사설의 입징에서는이를무효로보게된 다. 가징이혼에 관한 판례는 형식의 사설에 가까우 므로 가장파양도 유효로 봉 수 있을 것이다.41 1. 槪說 나. 龍養無%의 性質 가. 籠養無效:의 定義 파양무효의 소(1'Jfe)의 성질은혼인무효, 이혼무효 파양무효는그성립요건의 하자로인하여효력을 등에서와 같이 형성소송설과확인소송선이 대립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파양취소에 있으나 통설은 확인소송설을 취하고 있으며 판례 관하여 혼인취소에 관한 규정을준용할뿐파양무 는 무효인 입양의 추인을 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 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파양무효는 협의상파양의 성립요건상 하자로 인 하여 파양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파 양취소는 협의상파양이 사기 또는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전 경우 파양을 취소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 사소송법 계2조제1항은 파양무효를 가류가사소송 사건으로 파양취소를 나류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 하고있다. 파양에는 협의상파양과재판상파양이 있고재판 상파양은 성질상 재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고 효 력을 다툴 수 없다. 이에 비하여 협의상 파양은 양 찬자가 파양 즉 양천자관계를 해소한다는 합의를 하여 양친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호적법에 전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호 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심사하여 수리합으로써 효 력이 생긴다(민법 제904조제878조, 제903조). 그 합의에는 양자가미성년자이거나급치산자일 때에 는 적법한권한 있는자가 대릭서t諾)하거나동의하 여야 하며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 중 파양의 합의가 사기 ·강박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파양취소의 사유가된다. 따라서 파양합의 • 신고의 결여 ·대락동의 요건 의 불구비 등이 파양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하겠다. 원 1990. 3. 9 선고89므389판결) 무효인 파양의 추 인도 인정할수 있을 것이다. 2. 節次 가. 提訴節次 (1) 정당한당사자 (가) 원고적격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4촌이내의 친족은 언제 든지 파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계31조,계23조). 파양무효의 소를 확인의 소로 보는 이상 그밖의 자라도확인의 이익이 있음을주장하여 소를제기 할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나) 피고적격 양친지중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다방을 상 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자 쌍방울상대방으로하되 그중 일방이 사망한때에 는 생존지를 상대방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31조, 계24조제1항 • 제2항). 상대방으로 필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24조제3항). 부부 당사자가 양천자관계를 해소할 의사없이 다른 목 @ 4) 법원행정처 개정층보 법원심부제요〔가서] (1994) 415민 I 18 潟H6멀오
........................................................ 龍養無效의 哉*1]과 戶籍整理節;k ; : 가 공동으로 양자를 한 경우에 그 부부의 소송상의 취급에 관하여는 입양무효의 소에서와 같이 견해 가나누어전다. 파양무효의 소를 양부모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 재지, 양부모가모두 사망한때에는고중1인의 최 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전속한다(가사 소송법 제30조).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대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어느 누구도 그 혼인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파 양무효의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은 그 소송의 사 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정당한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그 자가다시 동일한소를 제기할수 없고그 밖의 자 에게는효력이 미쳐 그들이 다시 소를 제기할수 없 게된대동법 제21조제2항). 파양무효는 신분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당사지에게는신고의무가 없고호적 정정의 대상으로된다고한다(호적예규 제462호). (라)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파양무효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3) 소장의 작성제출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제없이 파양이 무효 관할법원에 소장을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 로된 양찬자의 본적 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 (2) 관할 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면은 다음의 서석문제중 소 장이 예시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한다. 나.裁判節次 (1) 심리 소송요건, 소송능력, 소송대리 관련사건의 병합, 당사자의 변경 등은 혼인무효의 재판과 호적정리 절차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 하기로한다. (2) 판결 등 (가) 청구인용판결 의 주문 파양무효의 소를 확인의 소로 보는 이상 그 주 문은 「원고들과 피 고사이 에 0 0 0 0 . 0 0 . 0 서 울 0 0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파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고 구체 적 인 주문례는 혼인무효의 경우를 신고하면 될 것 이다. (나) 기각판결 파양무효의 소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파 양무효의 부존재가 확정된다. (다) 확정판결의 효력 파양무효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 게도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따라서 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조제 1항). 파양무효의 확정판결이 있으변 그 소를 제기 한 자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 야 한다{호적 법 제123조). 고리고 위 통지를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신청 의 무자에게 호적정정의 신청을 최고하여야 한다{호적 법 제124조, 제43조). 통지를 할 수 없거나 통지를 하였음에도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법 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호적정정을 한다{호적 법 제22조). 다.관런書式및文例 (1) 龍養無效確認의 訴狀 [서식1] 소장(파양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양자가 양부모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 소장 원 고(앙자) 0 0 0 (주민등록번호 : I 1900년 00월00일생 주소 송달장소.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본적 피 고합무) 0 0 0 (주민등록번호 : I 1900년 00웜00일생 본적및주소 원고와같음 피 고합모) 0 0 0 (주민등록번호 : I 1900년 00웜00일생 본적및주소 원고와같음 파양무효확인청구의 소 대만법무사럽~ 19 I
•••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들 간에 파양신고( 0 0년 0 0웜 0 0일 0 0구청장 점수走· 무 효입을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구합니다 청구원인 L 원고는 종래 0구 0 0 0동 0 0번지 호주 ^스스(부외 출생한자입니댜 2. 00년 00월 00일경 생가가사형편으로 입하여 양부모에게 인계되여 의탁부양을 받아오다가 00년 00월00일 입양신고를하고현재까지도 동거중입니다. 3.그러던중원고도모르는사이에 2000년 00일 00일자로협의파양된 것으로호적에 기재된 것을200 0년 0 0월경 알았습니다 4. 이까닭을알아본즉피고 000 등이캐나다 이민을가려고히위신고한것 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동과 하둥의 협의파양한 사실이 없어 이건 청구에 이른것입니다 청구원인 1호적동본 源노 1. 주만등록등본 2동 l 전술서(피고) 1통 2000년00월 00일 원 고0 0 0 연 0000법원 귀중 [서 식2] 소장(파양합의 가 없음을 이유로 양부가 양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 소장 원 고(양부) 박 삼 수(朴三修) I - I 본적 0시 0구 0동0번지 주소 0시 0구 0동0번지 우 000- 0 00 fi 000-000 피 고양자1박일녀(朴一女)I - I 본적 0시 0구 0동0번지 주소 0시 0구 0동0번지 우 000- 0 00 fi 000- 000 파양무효확인의 소 청구취지 L 원적 피고 박일녀 사이에 00년 0월 0일 서麟별시 紅청장에계 신 고하여 한파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판결을구함소 청 구 원 인 L 원고는 피고의 양부이며, 원고의 처 소외 최인자(崔仁子庄 피고의 모입니 다 2. 위 최 인자는 1979/! 9월 21일 소외 박인삼 (朴仁크 과 혼인하여 동거중 그들 사이에 피고들을 순차로 출산한 튀 위 소외 박인삼은 1986년 6월 4일 사망 하였습니다. 위 최인자는 남편의 사망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슈퍼마켓에서 경리 담당직원으로군무하였고그때 그회사의 영업담당지배인이였던 원 고와 사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로 뜻이 맞아 결혼 얘기까지 나오계 되어 자연히 피고의 양육문제큼 협의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을 입양하 여 양육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989년 1월 25일 피고를 원고의 양자로 입양시키고 같은 달 31 일에 원고와 위 최인자는혼인하였습니다 3. 원고는 결혼한 같은 해 2월 22입 브라질국에 이민떠났고. 그 뒤룰 이어 위 최인자는 피고와 함께 브라질국으로 출국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이민전에피고의 백부인소외 박인쥐朴仁修)가위 입양을닷함으로써 위최 인자는 피고들의 긴권자의 자격으로 파양의 대락자가 됨과 동시에 원고의 인장을무단사용하여 같은해 6월 효l 위 본적지 구청장에게 협의파양신고 를하였던것입니다 4. 따라서 이 파양을 양부인 원고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신고된 것으로서 무효인 파양이므로 이를확인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른 것입니다. 1 호적등본(원고, 피고의생가) 2 주민등록표동본(원고, 피고 & 파양신고서사본 4 출국입국사실증명서 (원고〕 5 소장부본 0 0가정법원 귀중 첨 부서 류 캅 계口충의 1, 2 각1롱 갑 제꾸i중의 1, 2 각1동 갑 제3호중의 1. 2 각1동 캅제4호중 1뭉 2동 00. o. 0 위원고박삼 수행 (2) 羅養無效確認의 裁判書 [문례] 파양무효의 판결 사례 00가정법원 판 결 사 견 2000드12345파양무효 원 고 0 0 0(0 0 0) 주소 : 송달장소 : 전화 : 휴대폰: 팩스 e-mail二 생년월일 피 고 서울지방검찰청 겁사 보조참가인 o o o (o o o) 본적 원고와같다솔 주소 : 송달장소: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 생년월일 변론종결 2000. 00. 0 0 주 문 1 원고와소의 망 0 0 0 (~o o. oo. o o 사망) 사이에 200 0년 0 0월 00일 00시장에게 산고하여서 한과양은무효임을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한다 청구원인 주문과같다. 이 갑제1내지 4호층 갑제5호층의 3, 11, 12. 14의 각기재와 층인 000의 층언 에변론의 전취지를종합하면, 소외 000는 처인 소외 VVV과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자200 0년 0 0월 0 0일 동생인 소외 ^스스의 아들인 원고를 양 자로 들이고 입양신고를마친 사실. 그후 2000년 00월 00일 위 777이 사망하자위 000릅두고2000년 00월 00일 사망한사설, 피고보조참 가인은 위 0 0 0가 사망하자 원고룰 공동재산상속인에게 배제할 의도로 위 0 00의사망신고를미룬채같은달 00일원고도모르계 이미사망한위 000 및 원고명의의 파양신고서클 위조하여 00시장에게 협의파양신고클 함으로써 호적상원고와 위 0 0 0가파양한 것처럼 동재되게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소외 망 0 0 0 사이의 위 파양산고는 당사자 사이에 파양으 합의 없이 이루어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함 것이드로그 확인옵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년 00월 00일 판사00 0 ®) (2) 호적의 변동 파양은 호적의 변동을 가져온다. 양자는 원칙적 으로생가에복적한다. 고생가가폐가또는무후된 I 20 潟H6멀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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