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인터넷競賣 기본적으로 다인의 이릅과 다인의 계산으로 경 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해당 경매약관이 적용된다면 경매인과구매인 내지 경락인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경매인과 구매인 사이에서는 구매인의 경매 신청을 인터넷 경매절차에서 주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이 성립된다. 3. 판매인과구매인사이의 법률관계 인터넷 경매에서는 판매인과 구매인이 직접 계약을체결하고, 이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 하는 경우에 만을 생각할 수 있다.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최고가의 입찰과 경매목적물에 대 한판매인의 설명으로 결정된다. 판매인이 경매 목적물에 관한 설명 중 민법과 다른 내용을 정 하였다고 한다면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구매 인이 판매인과 다른 내용을합의하지 않은 이상 그내용대로 적용된다. 경매인이 경매약관에 민 법과다론 내용을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매 계약의 양 당사자모두 경매약관의 적용을받으 므로경매약관의 내용이 바로구매인과 판매인 사이에체결된매매계약에 그대로적용된다. 四.경매의 이행과 하자담보책임 1. 인터넷 경매로 인한 계약의 이행 (1) 계약이행의 특수성 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이 이루어지면 낙찰 자와판매인에계 경매업체를통하여 낙찰사실 이 전자우편으로 통보된다. 또한 몇몇 경매업 체에서는 회원의 경매관련 기록을 판매기록, 구매기록으로 구분하여 보여 주는 맞춤서비스 를 통하여 낙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경매를 통하여 계약이 체결되 면 판매인은 경매목적이 되었던 급부의 이행 을 해야 하고, 구매인은 급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 인터넷 경매에서 계약은 온라인으로만 체결 되지만 그 이행은 급부의 종류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 거래와오프라인 거래가모두 성립한다. 인터넷 경매가 기존의 전자계약의 이행과 다른 점은 인터넷 경매업체가 계약의 체결에 서 뿐만아니라 안전한 이행의 확보를 위해서 이행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 서 인더넷 경매업체가 판매인과 경락인 사이 에 계약이행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계약이 행의 내용이 다르다. (2) 급부내용에 따른 이행방법 경매의 대상이 되는 급부에는 제한이 없으 므로 모든 형태의 급부종류가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러나 실제로는 물건 특히 동산 의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대부분체결되므로 상품발송형이 인터넷 경매 의 전형적인 계약이행방법에 해당한다. 그러 나 부동산, 상품권 등도 경매를 통하여 체결되 는 매매계약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권리이전 형으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생 각할 수 있다. 또한 정보제공과 서내스도 경매 에서 계약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정보제공 형과 노무공급형도 있게 된다. (3) 경매업체의 참여도에 따른이행방법 경매업체가 경매를 통하여 체결된 계약의 탕 사자가 아닌 경우 경매업체가 해당계약의 이행 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대만법무사럽~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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