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 단순중개형 경매 낙찰이 된 후 계약의 이행을 전적으로 계약 의 당사자인 구매인과 판매인이 하는 경매이 댜 이 경우는 경매업체의 역할이 경매체결의 중개에만 머물고 경매업체는 계약의 이행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안전 장치 없이 거래를 하계 된다. - 대급보호형 경매 대표적인 경우가 옥션(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매보호형 경매장치이다. 이 때 경매업 체는 구매 인으로 부터 우선 상품대급을 송급 받고 그 후에 판매인에게 물품을 발송하도록 연락을 하게 된다. 구매자에게 물품이 인도된 것을 확인한 후 경매업체가 판매대급을 판매 인에게 전달하계 된다(에스크로스 등). ― 기획경매 경매 업체가 대급결제와 물품배송, 상품내 용, 상품운송 대급수수 및 반품까지 대행하는 경우가있다. 2. 하자담보책임 (1) 경매업체가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경우 경매업체가 자신의 이릅으로 계약을체결하 는 경우에는 경매업체와 구매자 사이에 계약 이 체결된다. 여기서 경매인이 자신의 계산으 로 경매를 하는 경우는 물론 다인의 계산으로 경매를 하는 경우는 물론 타인의 계산으로 경 매를 하여 상법 제101조의 위탁매매 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여도 경매업체가 매매계약의 직 집적인 당사자가된다. 이 때 급부장에가발생 하거나 급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어느 규정을 기초로 해서 손해배상 내지 하자의 보수를 청 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의 목적이 되었던 급부 에 따라결정된다. (2) 판매인과구매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경우 가. 판매인과 구매인 사이의 책임관계 경매인이 다인의 이릅으로 계약을 체결하거 나 단지 시장이라는 기술적 기능만을 담당하 는 경우에는 계약은 판매인과 구매인 사이에 체결된다. 따라서 급부장애와 담보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구권도 판매인과 구매인 사이에서만 문제된다. 경매업체에 대한 청구 권은 경매업체와 판매인 내지 구매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의무, 설명 의무 동과 같은 부수적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부수적 의무위반으로 인한 간접적인 책임으로 문제가된다. 구매인과 판매인 사이의 책임관계에서 경매 인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매이 용약관에 경매인 자신의 면책약관을 두는 경 우 뿐만 아니라 판매인을 위한 면책약관을 두 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이 면책약관이 상 당한 이유없이 판매 인의 담보책 임을 배제 또 는 제한하거나 담보책임에 따른 고객의 권리 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해당약관은 경매인과 구매인 사이에서 무효이다(약관규제 법 제7조 제3호). 그에 따라 경매이용약관은 원칙적으로 판매인과 구매인 사이에 체결되는 매매계약의 해석수단으로 작용하여 해당계약 의 내용이 되는 무효인 약관은 판매 인과 구매 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해석표준이 될 수 없 으므로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I 12 法務士 7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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