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인터넷競賣 나. 경매업체의 간접적인 책임 원칙적으로 경매목적물과 관련하여 계약상 의 청구권이 판매인과 구매인 사이에서만 성 립하지만 경매업체와 경매찹가자 사이의 계약 적 삽각관계로 인하여 경매 이용계약으로부더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고, 경매업체가 시장의 제공자로서 지위 또는 경매이용자로서의 지위 로 인하여 경매업체에 대하여 청구권이 발생 할 수 있댜 특히 경매참가자에 대한 신용과 자격에 관한 정보, 경매참가자에 대한 신원정 보, 그리고 경매방식에 관한 정보 등 정보제공 의무가문제되는 것이다. 경매업체가 앞의 정보세공의무를 부담하는 지의 여부는 경매업체가 부담하는 급부의 내 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인더넷 경매에서는 현 신경매와는 달리 경매업체는 경매물건을 직접 관장하는 것도 아니고 경매목적물의 존재여부 와경매목적물에 대한 정보에 관한 타당성 여 부도 확인되지도 않는다. 경매업체는 단지 기 술적이고 조직적인 시장의 틀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경매업체는 판매인이 해당 경매절차를 전행할수 있는 기술적 수단의 양 거래당사자 의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경 매절차를 감시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급부내용 으로 인하여 경매인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경매업체의 의무내용은조직의무와 정 보제공의무로 구분된다. 다. 경매 의 유효성을 조사할 의무 경매참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니면 수출 급지물품을 경매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구 매인의 주소가 해외에 있는 경우와 같이 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한 경매참가자에게 존재하는 지 여부를 경매인이 조사해서 상대방에게 알 려 줄의무가 있는지도고려해야한다. 판매인 의 경매목적물에 대한 처분권의 존재여부도 마찬가지이다. 인터넷 경매업체의 경매이용약관에서는 대 부분 명시적으로 적법성 및 다인의 권리에 대 한 비침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보증하지 아니 하고 그와관련된 일제의 위험과 책임을 회원 이 부담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Auction 이용약 관 제16조 나항). 반면에 등록된 물품이 온라 인상에서 유통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인 경우 에는 해당 경매를 삭제,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고 매매부적합물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경매의 진행을 일시 중시 할수 있는 권 한을 약관에서 유보하는 경우가 있다(Auction 이용약관 제16조 다항). (3) 경매업체가 계약이행에 개입하는경우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인더넷 경매업체에서는 안전한 계약이행을 위 해서 서미스를 계공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 라 대표적인 경매업체인 옥션(주)에서는 경매 서비스를 세공하는 과정에서 대급의 수령, 보 관 및 송급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매매보호서 비스를 계공하고 있다. 매매보호서비스는 대 급결제와 물건의 하자에 따른 반품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통하여 경 락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먼저 이행하도록 하고 경매인이 그 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한다. 그리고 경락인이 목적물을 수령하고 불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매매대급을 지불하게 된다. 이와 같이 경매인이 개입하여 순차적으 로 이행이 됨으로써 판매인은 금전재무의 불 이행에 관한위험을 덜게 되고 마찬가지로 경 락을받은 구매인도재산권이전의무의 이행을 •••••••• 대만법무사럽~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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