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인터넷競賣 2. 인터넷 경매 피해유형 2003년 상반기 중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 정기구에 피해구제사례로 집수된 경우총1,407 견으로 전년 등기의 418건에 비해 무려 236.6% 가 증가하였다. 집수된 전제소비자 피해상담 종 전자상거래 분야가 자지하는 비율이 7.2%로 전 년 상반기의 2.9%에 비해 148.3%가 증가하였 다. 1993년 초 10만명에 가까운 소비자가 약 310 억원의 피해를 입은 하프플라자 사견 이후에도 디다포인트사견 등사기성 쇼핑몰에 의한소비 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하프플라자사견 이후에 피해자가수천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피해액만도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첫째 피해를 야기한대부분의 쇼핑몰이 ‘‘반값’ 등의 높은 할인 가격을 내세워 구매자를 유인하 고 둘째, 상품대급의 결제수단을 주로 은행계좌 이체를 이용한 현급을 요구하거나 현급구매를 유도하고셋째, 입찰경매, 공동구매등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넷째, 디가, 노트북 등 청소년이 선호하는 고가 품목을 대상품목으로 하였다. 〈표건2) 소비자 비해 유형별 분포 및 층가율 피해유헝 따년상반기 02년 상반기 층7f율 건수 % 건수 % H將중지연/미인도 874 621 68 16.3 1,185.3 해약거절/대금U|환불 197 14.0 92 2'2.0 114.1 물품의히자 93 6.6 91 21 .8 22 부당대금청구 72 5.1 39 9.3 84. 6 겨P의불완전0| 행 53 3.8 83 19 9 -36.1 기타 118 8.4 45 10.7 1622 합계 1,407 100.0 418 100.0 236.6 인터넷 경매 규모가증가해 소비자 피해구계 건수도 2002년 37건, 2003년 상반기 42건, 2004년 상반기 10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 터넷 경매는 일반 오프라인 경매가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내면하여 상품의 품질과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총분히 교환한 후에 거래하 는 것과는 달리 실제상품이 아닌 사이트상에서 게재된 상품 정보만을 보고서 상품을 선택하거 나구매결정을하게 됨에 따라피해가더 야기 되고 있다. 또 판매자의 신원정보 즉 개인인지 또는 사업자인지 판매 신용도 등에 대한 완전 히 확인 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 게 되어 거래의 신뢰성이 매우 약한 것이 특징 이며 소비자 피해유형도 일반 쇼핑과는 달리 품질의 A/S불만 등의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 되고 있으나 인터넷 경매의 특성상 소비자 피 해발생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인터넷 경매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건에 대 해서 품목별로 분석한 바 의류 • 섬유 신변용 품이 33.0%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 정보통 신기기 22.6% 문화용품 18.9% 동의 순이다. 〈표2-3〉 인터넷 경매 관련 소바자피해 현황(단위 %, 건) 'l5" = 모 -, 분포 익 · 섬유신변용품 33.0(35) 정보통신7171 2'2.6:24) 문화용품 18.g20) 정보등신서비스 6.6(7) 스포츠·레저·취 □ jg품 4.7(5) 기 타 14 Z15) 계 100.0(106) ※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기타는A/S불만 혀위과장광고 부당겨합체결등피해유형 20미상반기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 •••••• •••••••• 대만법무사럽~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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