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 / •••• 婚炯申告 受理不可申告에 관한 考察 ’ 目 次 | I. 序論 ll. 戶籍例規제656호 事務處理指針 1. 개요 2. 지침내용 3. 별지서식 (1) 별지제1호서식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2) 별지제2호서식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의 철회서 ][. 婚姬申告受理의 問題點 1. 현행 혼인신고절차 가. 혼인신고의 방식 나. 혼인신고의 수리 다. 혼인신고수리의문제점 N. 婚姬申告制度의 補完意見 V. 맺는말 I.序論 지난 2003. 10. 14. 대법원은 호적예규 계 656호로 혼인신고 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한 바 있 다. 이 예규는 혼인신고서가 호적관서에 수리되 기 전에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혼인신고수리불 가선고서가 제출된 경우의 처리 규정 몇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규정이 없으므로 이 예규를 계 정합이 라고 예규 제정의 취지는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에 관 한 사무처리지침을 살펴보고 혼인신고수리상 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의견 및 맺는말의 순서 로살펴보기로 한다. II . 戶籍例規 제 656호 事務處理指針 1. 개요1) 호적예규 제656호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은 본 문과 부칙 그리고 별지로 제1호서석 및 제2호 서식으로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혼인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혼인신 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및 이와관련 된 사항의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고 하 여 11개 항목에 걸친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두었으며 부칙은 이미 혼인신고수리불가취지 의 서면을 제출받은 호적관서에서는 고 당사자 에 대하여 이 예규가 시행된 때부터 6개월간 수리불가취급을 하고 그 서면을 혼인신고수리 불가신고서 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는 경 과조치의 내용을 답고 있다. 고리고 별표에서는 제1호서식은 혼인신고수 리불가신고서이고 제2호서식은 혼인신고수리 불가신고서의 철회서로 되어 있다. 2. 지침내용 (1)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이하 "수리불가신고서”라 한다)를 신고인 본인 이 신고인의 본적지 시 • 읍 • 면에 출석하 여 제출하여야하며 신고서의 제출횟수에 는계한이 없다. (2) 혼인신고불가신고인은 6개월 이내의 법 。 1) 2003. 11. 1자 「법원공보」(제1195호) 120222 I 18 法務士 7 월오 뿔 發 志 t f J lk무如[ Hl E j 탁 f 寧 繼군 馨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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