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餘뭉」 위(접수일부터 기산)에서 혼인신고 수리 불가 취급을 요하는 기간을 정하여 수리 불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을명확히 하여야한다. (3) 수리불가신고서와 제9항의 혼인신고수 리불가신고서의 철회서(이하 ‘‘철희서”라 한다片근 호적문서 건명부에 집수하되 즉 시 호적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수리불가신고서는 혼인신고불가신고서 편철장에 편철하여 2년간 보존하며 신고 인의 본적지 시 • 읍 • 면의 장이 이를 보 존한다. (5)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 상대방은 특정한 1인이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방으 로 한 수리불가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 (6) 신고 인이 수리 불가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상대방과혼인이 있기 전에 전적을하 였을 경우에는 전적하기전의 본적지 호 적관서에서는 전적후 본적지 호적관서에 위 수리불가신고서를 송부하여 야 한다. 단 제2항의 기간이 만료된 신고서에 대 해서는고러하지 아니하다. (7)수리불가 취급기간내에 혼인신고서가 제 출되였을 때는 그 혼인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 고러나 계2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신고인이 출석하여 혼인신고서 를제출한때에는이를수리하여야한다. (8)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수리불가신고서와 혼인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구 분에의하여 처리한다. (가) 수리볼가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경우 혼인신고서가 집수된 호적사건집수장 비고 란에 ‘‘혼인 신고수리 불가신고 서 (년월 일집수)" 라고 기재한 후 혼인신고서를 불수리신고서류 편철장에 편철 • 보존하고 혼인신고인에게 불 수리통지를한다. (나) 혼인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경우 혼인신고서에 의하여 호적을 정리한 후 빠른 시간내에 고 정 리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수리 불가신고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그 뜻을 통지 한다. (다) 혼인신고서와 수리불가신고서의 접수일이 같은경우 점수 선 • 후를 비교하여 위 (가)(나)에서 정 한절차에 따라처리하되 고선·후의 판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불가신고서가 먼저 접 수된 것으로치리한다. (라)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를 집수한 본적 지 호적관서와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본적지 호 적관서가 다른 경우에는 혼인신고서 접수 본적 지 호적관서에서는 수리불가신고서 접수 본적 지 호적관서에 혼인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알 리고 수리불가신고서를 모사전송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 다음 위 (가)(나)의 방향에 따라 처 리하며 수리불가신고서 송부요청을 받은 호적 관서는 즉시 수리불가신고서를 모사전송으로 송부하여야한다. (9)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철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철회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인 이 그의 본적지 호적관서에 출석하여 제출하여 야한다. (10) 수리불가신고인의 본적지 호적관서가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철회대상인 수리불가 신고서 집수란의 비고란에 "년, 월, 일 철회’’라 고 기재한 다음 즉시 호적정보시스템에 해제 (종국)처리를 하여야 한다. (11) 제9항의 철희서는 수리불가신고서와함 께 혼인신고수리붕가신고서 편철장에 편철 • 보존한다. 대만법무사럽~ 19 I 뿔發 志 tf J lk무如 [H lE j 탁 f 寧 繼 군 馨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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