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3. 별지서식 (D 별지제1호서식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여모저656호〉 신 고 인 본 주 주민동록번호 상 대 방 본 적 주 소 주민등록번호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혼인신고수려봅가 취급기간 : 연 일 일까지 (※6개일 이내로 정합) 신고인은 기간내에상대방으로부터 혼인신고서가 제출림 경우 수리하지않도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또는서명 전 화번 호 덧붙임 :신고인의 주민동록쥔운전면허중, 공무원중) 사본 1부 (2) 별지계2호서식 혼인신고수리불가 신고서의철회서 [별지 제2호서식]〈예규저656호〉 선 고 인 본 적 주 소 주민등록번호 상 대 방 본 적 주 소 주민등록번호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철회서 신고인은 위상대방과혼일할 의사기 없다는서면을 제출한바 있으나금번에 이동철회합니다. 신 고 인 전화번호 입도는 서명 럿분업 :신고인의 주민동목중{운전면혀중, 공무원중) 사본 1부 III. 婚齡目申告受}里의 問題點 1. 현행 혼인신고절차2) 가. 혼인신고의 방식 혼인이란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 적으로 인정된 납 • 여 간의 결합을 의미하고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 여 이루어지며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고효력이 생긴다. 우리 민법은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 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제812조@) 구술에 의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호적법제 36 조O) 구술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시 • 읍 • 면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 하여야할사항을 진술하여야하고시 • 읍 • 면 의 장은 신고인의 진술을 필기 하고 신고인의 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 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급 고 서면에 기명날인하 게 하여야 한다(호적법제36조@) 고리고 혼인신고는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는 없으나 (호적법제36조®) 혼인당사자 쌍방이 혼 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사 자(使者)를 시겨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무방하댜 혼인연령에 달한 미성년자는 자신이 직집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호적법제31조®) 혼인의사의 합치는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물론 제출 • 집수 • 수리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혼인당사자의 생전에 우송한 혼인신고서 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후에 도착한 경우에 도 수리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 시에 신고(수리)한 것으로 본다(호적법제46조). 혼인신고는 납편이나 처의 본적지 또는 주소 지나 현주소지 시 (구) • 읍 • 면의 사무소에 하여 야 하고 출생 및 사망신고의 경우와 같이 신고 ® 2) 2002. 6월호 「법무사」 회지 18먼 I 20 法務士 7 월오 뿔 發 志 t f J lk무如[ Hl E j 탁 f 寧 繼군 馨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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