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餘뭉」 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의 등을 경유하여 신고 할 수 없대호적법제25조, 호적예규제363호).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호적법제39조). 그리고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그 나라의 권한있는 기관에 신고한 때에 는 그혼인신고에 관한 증서를작성하여 1월이 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고 지역에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1월이내에 본적지의 시 • 읍 • 면의 장에게 직집 발송하여야 한다(호 적 법 제40조CD@). 그리고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월이내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 • 읍 • 면의 장에게 발송 하여야 한다. 물론 외국에 있는 한국인은 본적 지 또는 주소지 에 신고서를 직 접 송부함으로써 신고를할수도있다. 나. 혼인신고의 수리 우리민법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그혼인은무효로한다고규정하고 있다 (제815조제1호). 따라서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성 립하고 혼인 의사가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혼인의 사의 합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신고서를 작성 • 제출 • 집수 • 수리할 때까지 계속되어 야 한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수리여부가 결정 되기 전에 혼인당사자의 일방이 혼인의사를 철 희하고 이미 제출된 신고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다면 그 혼인신고는 불수리 되 어 야 한다(호적선 례 ]I권47항). 또 혼인신고의 수리 이전에 혼인의사를 철회 하면 그 신고서가수리되어도 무효혼이 된다(대 법원 1983. 12. 27선고 83므28 판결)고 한댜 이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 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J-ol 혼인의 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사이에 사 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 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대방려l게도 혼인신고는 호적공무원이나 외국에서 혼인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고 신고를 받은 대사 • 공사 • 영사 등이 수리함으 혼인을무효라고할수 없다는대법원판례가있 로써 완료된다. 다(대법원 2000. 4.11선고 99므1329 판한. 호적공무원 등은 그 혼인이 민법제807조 내 지 제811조및제812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기 다. 혼인신고 수리의 문제점 타 법령에 위반합이 없으면 혼인신고를 수리하 위에서 혼인신고의 방식과 혼인신고의 수리 여야 한다(민법제813조). 호적공무원은 혼인신 에 언급하였다. 고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혼인의 성립에 대한실질적인심사권은갖고 있 지 않다. 혼인신고서에 증인의 연서(連署)가 없 는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지만 잘못하 여 수리된 경우에는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호적예규제257호) 그리고 당사자 일방 또는 동 의권자의 서명날인이 결여되거나 권한없이 작 성된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도 당사자의 혼 당사자가 초혼 아닌 때에는 직전의 혼인이 해소 인신고 의사 및 동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면 혼인 된 연월일 ® 당사자가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 은 유효하게 성립한디{호적예규제160호) 그리고 우리 호적법은 제76조에서 「혼인신 고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혼인의 신고서에는 동조 제1항에서 ® 당사자 의 성명, 본, 출생 년월일 및 본적 ®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 당사자가 가족 인 때에는그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관 계 @ 처가에 입적할혼인인 때에는그사실 @ 이 아닌 때에는 그 사실 ® 여호주가 폐가하고 대만법무사럽~ 21 I 뿔發 志 tf J lk무如 [H lE j 탁 f 寧 繼 군 馨 빵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