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855 519 760,658 1991 697 487 767,221 1992 622 423 779,072 1993 594 414 430,562 1994 675 330 436,548 1995 567 269 403,711 1996 642 314 434,276 1997 710 367 397,901 1998 758 421 396,212 1999 907 482 398,074 2000 875 477 368,175 2001 736 426 351,967 2002 635 304 331,662 2003 687 329 323,698 餘뭉」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혼인의사를 확인하는 제 도적 장치없이 혼인신고서 1본(本) 만으로 혼 인이 성립하게 된다. 고리고 호인신고의 수리 절차에서도 당사자 확인절차 없이 우편제출도 가능하므로 수리과정에서 혼인의사의 확인을 사실상 이를 「간과(看過)」하게 된다. 따라서 혼 인의사의 확인없이 신고서 1통만으로 혼인성 립을 인정하게 되는 세도적 맹점(盲點)을 안고 있는것이다. 이와같은제도적 맹점으로본인도모르는혼 인신고가 이루어져(수리되어) 당사자들은 당혹 한 나머지 「혼인무효礎放閑無交文)」의 소(訴)로 이 를 번복하기 위하여 법원의 문을두드리게 된다. 보고적 신고인 출생선고와 사망신고에도 출 생증명서나 사망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신분행위 의 창설적 신고에 선고서 만을 요구하는 것은 제 [주] O| 통겨는 사법연감 1991~3)04판어µ1 인용한 도적 맹점으로 지적되어 마땅하다고사료된다. 것0|댜 〈표 3>혼인의 무효 • 취소사건 현황199°"20m) 론인의무요· 취소 론인신고건수 연도별 접수 원고승 ’ 『 『 위 〈표3〉에서 보면 90년대에 집어들어 적게 W. 셔뜹계셔中告제에渡근기 처甘虎:意見: 는 567건에서 많게는 907건으로 연간 700건 에서 800건에 이르는 혼인신고는 혼인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없이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이다. 여기서 유감스러운 것은 위 수치는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합친 계수이므로 호인의사의 합 의가 없음을 원인(민법 제815조제 1호, 제883 조계1호)으로 한 혼인무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다. 혼인은 납녀간에 상호 배우자가 될 것을 합 의하는 법률적 결합관계이므로 배우자 상호간 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 야 합은 말할 나위도 없다. 예전부더 혼인은 인륜지대사라고 하여 호적신고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창설적신고 라하겠다. 고런데 재판에 의한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신 고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 여 신고하여야 하나(호적법 제76조의2) 통상의 우리 민법은 혼인신고의 경우 「당사자 쌍방 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제812조 제2항)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같은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제도적 장치의 구실을 제대로 못할 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이 자의적으로 작성 • 제출할 뿐 아니라 현 행 호적신고는 우편제출마저 허용하고 있어 「혼인의사의 확인」은 그대로간과(看過)되어 수 리절차에서도 이를 막을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이와 같은 호적신고를 수리하게 되는 것이다. 민법의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당사 자의 일방이 혼인무효의 소에 직변하게 되면 이미 사후약방문으로송사에 휘말리게 되어 고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 3) 2005 4월호「司法行政J 73면 대만법무사럽~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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