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가 다른 아닌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호적예규 제656호)이라하겠다. 그러나 이 사무처리지침 또한 결코 항구적인 처방전은 될 수 없고 응급처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든 〈표3〉의 혼인무효등 건수와 혼인신고 건수를 대비할 때 30만건대 600건으로 비록 미미한수치이기는 하나 행복 추구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혼인무효 당사자의 피해의 고통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진다. 무엇보다도혼인신고의 경우그수리전자에서 혼인의사를확인할수 있는제도적 장치를마련 하여 혼인신고에서 혼인의사의 확인이 간과되는 누수현상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할 것이다. 혼인신고의 수리절자에서 「혼인의사를 확 인」할수 있는보완의견으로는다음 몇가지 見 解를들수있다. 혼인신고서의 첨부서면으로 따 인감증명서 를 첩부하자는 견해 ® 혼인의사확인의 공증서 면을 첨부하자는 견해 ® 가정법원의 혼인의사 확인서면을 첨부하자는 견해를 들 수 있고 이 밖에 ® 혼인신고서 수리당시 호적공무원에게 실질심사권을 부여하여 혼인의사를 확인하자 는견해등을들수있다. 먼저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자는 견해는 신고 당사자에게 번거로움과 부담을 줄 뿐 아 니라 연간 혼인신고 건수가 30만건을 상회하 는 현실에 비추어 인감증명소관청에 과중한 부 담을 주게되고 이 인감증명은 혼인의사확인에 대한 우회적 인 방편에 부과하다는 측면을 배재 할수없는것이다. 다음®의 공증서면은 신고당사자에게 경제 적 부담을 안겨주고 번거롭다는 불편이 가중된 다. 위 따과 ®는 혼인신고를 관장하는 호적관 서가 아닌데 관장외의 기관을 경유토록 합은 절차의 번잡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의 가정법원의 혼인의사확인서면 을 첨부하자는 견해는 가장 현실적인 견해라고 보여진다.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가정법원의 확 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제836조, 호적법제79조의2). 끝으로 @의 호적공무원의 당사자확인은 가 장확실한방법이기는하나현재의 호적관서의 편제로는 그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보여진 다. 협의상 이혼에 있어 가정법원의 확인제도 를 도입하기 전에 이미 호적공무원의 실질적 심사제도를 신시하였으나 폐단이 노출되어 확 인제도로 전환되 었으므로 이미 실패한 제도의 전철은 밝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위의 견해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고 당사자의 출석과 호적공무원의 탕 사자 확인이라 하겠으나 당사자 출석은 오랜 관행에 젖어 당사자의 출석에 따른국민불편이 라는장벽이 있고호적공무원의 당사자확인도 현제제의 호적사무기구로는 그 성과를 기대하 기 어럽다고하겠다. 또 인감증명서와 공증서면은국민부담이 되 고 증명관서에 업무과다의 누를 끼치게 된다는 단점이 있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하겠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협의상 이혼의 경우와 같 이 혼인신고서에 혼인의사확인서면을 첨부하 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가장 손쉬운 집근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필자는 위에든 견해 외에 개정민법이 시행되 는 2008년에 대비하여 혼인신고서에 혼인증서 의 등본을첨부하는 의견을제시하고자한다. 이 의견은어디까지나 입법조치가선행되어야합으 로 희망사항의 의견임을 덧붙여 두고자한다. 우리 민법은 면)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바에 의하여 신고합으로써 고 효력이 생긴다」(제812 조)하였고 멀〉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 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합으로 써 그 효력 이 생긴다」(제836조)하였으며 「® 인 지는 호적법에 정한바에 의하여 신고합으로써 I 24 法務士 7 월오 뿔 發 志 t f J lk무如[ Hl E j 탁 f 寧 繼군 馨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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