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餘뭉」 그 효력이 생긴다」(제859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입양은 호적법이 정한바에 의하 여 신고합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878조) 하였고 「파양은 제878조[입양의 효력발생]의 규정은 협의상 파양에 준용한다」(제904조)고 각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 신분행위의 창설과 변경, 소멸에 관한 효력의 발생을 모두 행정관료인 호적공무 원의 신고서 수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든 혼인 • 이혼 • 인지 • 입양 • 파양의 효 력발생은 이른바 창설적신고로서 사법적(司法 的) 요소를 간직하고 있어 마땅히 호적공무원 의 수리전자라고 하는 행정절차를사법절차로 하루빨리 전환되어야할 것이다. 가사소송법이 제2조에서 호적신고절차에서 잘못된 사건 유형을 가사소송 가류사건 7종 나 류사건 12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사건은 사후 약방문의 사건유형들이다. 사법복지차원 에서 사전예방입법으로 가칭 「가사신분법」을 제정하여 시 • 군 법원에 가사신분등록부를 비 치하여 혼인 • 이혼 • 인지 • 입양 • 파양의 증서 를 작성하고 고 동본을 해당 혼인신고서 • 이혼 신고서 • 인 지신고서 • 입 양신고서 • 파양신고 서에 각 첨부하여 1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창설적 신고를 보고적 신고로 전환하는 가사신 문법의 제정, 민법개정, 호적법개정이라는 입 법조치가요청된다. 시 • 군 법원에서는 가사 • 호적 전문요원인 가사조사관 또는 가사호적관 등이 증서 의 작성 및 등본교부의 임무를 담당하면 될 것이다. V. 맺는말 현행 혼인신고제도는 우편제출도 가능하여 혼인신고의 수리과정에서 혼인의사를 확인하 는 절차의 결여로 혼인신고가 무난히 수리되고 일단 수리되면 이를 바로 잡는 것은 어려워 피 헤 당사자들은 송사에 휘말려 많은 고통을 당 하게 된다. 허위의 혼인신고가 수리되는 경우 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돼야 혼인사유가 호적부에서 말소되고 혼 인사유가 말소된다 해도 그 흔적 이 남게 된다. 이와 같은 사태의 발생으로 혼인신고 수리불 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 침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사무처리지침이 결코근본적인 치유방법이 될 수는 없다. 우리 헌법 제36조는 멸〉 혼인과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동법 계10조에서 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이와같은현법정신을구현하기 위하여는행 정절차인 호적공무원에 의한 모호한 혼인신고 의 수리절차에 의하여 혼인의 효력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시 • 군 법원에서 호적전문가에 의 한혼인증서의 작성과동본교부에 의하여 혼인 의 효력을 부여받는 「사법절차」로의 전환만이 혼인신고제도의 원천적 인 개선이 이루어 질 것 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의 입법조 치에 중지(衆智)를모아야할 것이다. 정 주 수 | 법무사(서울북부회) 행정학 박사 경기대 강사 대만법무사럽~ 25 I 뿔發 志 tf J lk무如 [H lE j 탁 f 寧 繼 군 馨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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