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X溫료 汶正地籍法解說 (지적법 2004. 1. 1.시행, 지적법시행령 2004. 2. 17.시행, 지적법시행규칙 2004. 2. 28.시행) - 1. 지 적측량업무의 수행 가. 지적측량대행법인의 헌법봅합치 나. 지적측량수행자 다. 지적측량업자 라. 재단법인대한지적공사의특수법인으로의 전환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가. 토지조사사업과조선임야조사사업 나.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3. 등기전산정보자료의 활용 ※ 지적법 개정 전 • 후 대비표 1. 지적측량업무의 수행 가. 지적측량대행법인의 헌법불합치 지적측량을주된 목적으로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만지적측량의 대행을 허용하고, 개인이나 영 리법인에는 고 대행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過劉禁止)의 원칙」에 위배하고 「직업선택때股業選擇) 의 자유」를 계한한 것으로, 이를 규정한 지적법 제41조 제1항 (개정전 제28조 제2항) 은 2003. 12. 31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함이 상당하여 현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현법재판소 2002. 5. 30.선고 2000헌마 81결정). 그래서 지적측량업무는2004. 1. 1.부터 개방한댜 I 26 法務士 7 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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