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 나. 지적측량수행자 (1) 지적측량수행자의 신설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업자 나 ‘대한지적공사’ 가 수행한다 (제2조 제11호). 그래서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할 「지적측량수행자圓也籍測量遂行者)」를 신설하여,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업자’ 와 ‘대한지적공사 로 한다 (제2조 제21호). 지적측량업자 + 대한지적공사 = 지적측량수행자 (2)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를 포함한다走-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 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 의뢰를 거부하여서는 안되며, 자기 • 배우자 도는 직계존 • 비속의 소 유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측량을하지 못한다. 또 지적측량수행자는정당한사유없이 그 업무상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고,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디{제45조의2).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지적측량수수료를 고시 한다(영 제59조 제2항). (3)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 부실한 지적측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수행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필 요한 조치를 한다(제45조의3). 지적측량업자는 1억원이상, 대한지적공사는 10억원이상의 각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증기 간이 만료되거나 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영 제57조의2 내지 제57조의4). 다. 지적측량업자 (1) 지적측량업의 등록 종전에는 비영리법인인 지적측량대행법인만 지적측량을 하였으나, 지적측량업무가 개인이나 영리 법인에도 개방되었으므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지(地籍測量業者)」는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제35조).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는 기술자 • 기술능력 • 설비 등의 등록기준을갖추어 행정자치부장 관에게 지적측량업의 "등록(登錄)”을 하여야한다(제41조의2 제1항).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은, ® 지적기술사1인 도는 지적기사자격을 취득한자로서 10년 이상의 지적 측량경력이 있는 자2인을포함한 ‘7인 이상의 지적기술자’를확보하고, ®토담스데이션 ]대 이상 과 자동제도장치 1대 이상의 ‘측량장비’ 를 확보하여야한다(영 제48조의4). 대만법무사임2J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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