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업무참고X溫료 지적측량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업자가 각각 지적 기술자이어야 한다(제41조의2 제3항). (2)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측량과 ®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을 한다(계41조의3). (3) 지적측량업자의 벌칙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을 영위 한 자나 등록증을 다른 사랍에게 빌려준 자 및 그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제50조의2). 라.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특수법인으로의 전환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던 기존의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는 이 법에 의하여 「대한지적공서{大韓地 籍公社)」라는 특수법인(特殊法人)’ 으로 전환(轉換)한다(제41조의9, 제41조의11). 대한지적공사를설립하는때에는그목적,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이사및 감사의성명과주소, 자산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을 등기하여야한다(영 제49조). 그런데 「재단법인 대한지적 공사」는 「대한지적공사」로 보므로 개정법시행후 6월이내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부칙 제2조, 제3조). 그러나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업자처럼 행정자치부장관의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제41조의2 단 서).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가. 토지조사사업과 조선임야조사사업 우리나라토지는 일찍이 1912~1918사이에 토지임시조사국이 「토지조사사업(±地調査事業)」을실시 하여 토지대장과 지적도(축척은 도시는 600분의 1, 농촌은 1,200분의 1)을 작성하고(1912. 8. 13. 제 령(制令) 제2호 토지조사령), 임야는 1916~1924(재결은 1935까지)사이에 도장관(도지사)이 「조선임 야조사사업(朝鮮林野調査事業)」을 실시하여 임야대장과 임야도(축척은 도시는 3,000분의 1, 농촌은 6,000분의 1)를 작성하며(1918. 5. 1. 제령 제5호 조선임야조사령),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 I 28 法務士 7 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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