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업무참고자료 정으로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는 특이하게 지적공부로서 토지대장 • 임야대장의 두 대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나.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 후 지적측량기준점이 불분명하고 축척이 500분의 1, 1,000분의 1로 크집에 따라 지적불부합지역이 있어 경계분쟁이 끊이지 않아 지적을 재조사할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국가는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地籍再調査事業)」을 시행할수 있도 록 한다(제3조의2). 3. 등기전산정보자료의 활용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면, (1) 종전에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야 하나, (2) 2004. 1. 1.부터는 위 서류이외 등기관서에서 계공된 「등기전산정보자료(登記電算情報資料)」에 의하여 정정하거나 정리할 수 있다(제24조 제4항, 제29조 제1항). 소관정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열랍 • 등본 또는 초 본의 교부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할수 있다(계29조 제5항). 대만법무사임2J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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