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X溫료 2004. 1. 1.시행 -A 적재소사 사업으 실人 天목변겅 첩부서류의 人H 2-I 0기 天싱경기 결점 으 예외추가 등기전싣정보 자료으 활용 I 30 法務士 7 멀모 X固법개정법 (2003. 12. 31. 법률 저17036회 X固법시행령 개정령 (2004. 2. 17. [~령령 제1828.3£) X固법시행규칙 개정규칙 (2004. 2. 28. 행정자치부령 제221회 _ 191 2~ 1918 「토天 사업을 십시하여 토 天내장과 지천도를 작성하고, 191 6~ 1924 「조선입야조사사업」을 설 人하여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작성하 였E十(1 912. 8. 13제렁 제沮: 토지조사 령,1918. 5. 1. 제렁 제5호 조선임야조 사링). 天목변경(地巨變륀을 신청하려면 天 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g 서류를 첨부한다(규칙 제252뇨 재 항). (1) 관거 법령에 으하여 토天 의 헝질변 겅 등으 공사가준공도였음을 층명하 는서류의 사본 (2) 국 • 공유天는 용도I[1지도었거나 사십상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天 아 L함을 증명하는 서류으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으 용도가 변경 도었흠을 층명하는 서류으 사본 븐할에 따른 天 싱경겨伏地上境約는 天싱 건축물에 걸己기| 걸점해사는 언돈다 E十단, 다言 2 경우는 예외이디 (영 제 40조 재4항). (1)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도시개발사업 등으 사업入 행자가 사업지구으 경거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거나, 도入기획선에 따라 토天 를븐할하는 겹우 A 전공부에 등록든 토지소유지에 관 한사항을 (1) 정정(訂正)하려면, @ 별기필결, @ 능기부등본또는 초본’에 으하고 (제24조 제4항), (2) 변경(變更)하려면 고외, @ 넘기 필통지시 에 의한E十 (제29조 제1항), _ 天적측량기준접이 불븐밍하고, 축척 이 500분으 1, 1,000분으 1로 커집에 따라‘天 전틀부합지역’ 이 있어, 국가는 토天 의 효옵직 관己를 위하여 「지적 재조사사업(地籍再調査事業)」을 시행 할 수 있다 (제간E의2), [.十음 경우에는 지목변경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규칙 제2~ 제2항)_ (1) 개발행위허가 • 농天 전용허가 • 보 전섣지전용허가 已 天목변겅괴 관련 돈 법재를 받天 아니하는토天’으 天 목변경 (2) ‘전 • 납 • 고岭원 상호간’ 으 치목변 겅 건축물에 걸己 게 분할결정할 수 있는 예외로서 종전의 2가A1외 E법으 경 우를 추가한[.十 (엉 제40조 저凶함), (3)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 A ·도로· 철도용지 ·제방 · 하천 ·구 거 • 유A • 수도용A 已으I A목요로 도는 토A를 분할하는 경우 天전공부에 등록든 토지소유지에 관 한 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종 전으 37屈외, @ 已기관서에서 제공 한 별기전산정보자료(登記電算淸報 資精 에 의한E十 (제24조 제4항, 제29 조제1항) . -경겨분쟁이 끊이天 않는 ‘天 전불부합天 역’으 해소를 목적 으로함 규제받天 않는 토 天 밋 농天天독- 싱 로간 天목변경은 첨부서류를생략합 ‘공공사업 등으로 인한 학교용지 등 으 분할’을, A I상 겅거결정으 ‘‘예외” 로추가합 소유자으 정정 및 변겅자료로 등기 전산정보자료’ 를 추7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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