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업무참고자료 -A적확정측량 으 으으1 오차허용신식 과차이내븐 섣식으I 규정 天 적도근측량 괴도시지역 으 세부측량 天 적측량으쾨 서의 제출괴 측량기간의 7 f산 天자추랴어디 _기 ---,0E 으 개방 _ 도入개발사업 등이 언료됨에 따라 실 人하는 「天전확정측량(地籍確定亂Im)」 은, ‘지전공부 에 토지으 표人 를 새로 이 등록하기 워한 측량을 말한다(영 제3소 제3항 제묘호). 등록전환 밋 븐할에 따른 오차허용싣 식(誤差許容算式), 차이내븐신식(差異 配分算式) 已 면적오차으 허용법위 및 내본 등을 행점자치부링인 「찌적 법人 행규칙」에서 구점한E十(영 제42 조, 규칙 제56조). 天즈노근측량(地籍回根測昌)은, 축척 변경측량, 지전확정측량, ‘도入지역 밋 준도시지역 에서 세부측량을 하는 겅우 등에 설시한미영 제37조 제2항 제3회 天적측량을 선청하는 자는 니행법인 에게 「天 적측량싣 청서」를 제출하고, 天적측량가즌접을 설피하여 측량 또 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전측량기 존점이 ‘15개 U 간’ 인 때에는 측량기 간에 4일을 가싣한다(규칙 제5~). _ 도入개발人멉 등이 언료됨에 따라 실 시하는 「天전확정측량」은, ‘경거 점좌 표등록부’ 에 토지으|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워한 측량을 말한[.十(영 저B 조 제3항 제5로), 등록전환 및 분할에 따른 오차허용싣 식, 차이내븐싣식 등 먼적오차의 허용 범위 및 내분 등을 내통링령인 「치적 법入 행령」에서 구정한[.停엉 제4건c:_), 지전도근측량은, 축척변경측량, 치전 확정측량, ‘국토으겨 확밋이용에관한법 률 제7조 제1로의 규정에 으 한 도시天 역’ 에서 세부측량을 하는 겅우 등에 실入 한다(엉 제37조 제2항 저B호). 지적측량을 으山 하는 자는 지적측량수 행자에게 「지적측량의뢰시」를 제출하 고, 天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겁사를 하는 경우 天천측량 기준점이 ‘15개 어하 인 때에는 측량 기간에 4일을 가신한다(규칙 저b3소). 행정자치부장관은 天 적측량업무외 일 지적측량업무를 개방하여 내한天 적공 부를 天 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사 뿐단아L 라 등록한 天 적측량업자 설립돈 비영己 법인에기| 대행시킬 수 도 지적측량을 수행 할 수 있다 있디제41조). (1) 天적측량업을 등록하려면 天적기 나행법인은 [.虐 요건에 적합하여야 술사 1인 또는 지전기술자격을 취득 한[.十(영 49). 한 자로서 10년 이싱으 天적측량경력 (1) 재난법인이고, 자신구도가 5억원 이 있는 자 芝」을 포함 7인이상으 지 이상일 것 적기숨자 및 토탈스테이선 1더 이십 (2) 300인 이상으 天전기술天層 고용 괴 자동제도장치 1대 이상으 측량장 하고, 업무구역을 전국으로 하도, 전 비를 확보하여야 한[.十(제41조의2, 영 체 人 • 군 • 구으 3분의 2 이싱에 사 제48조으4)_ 무소를 두고 있을 것 (2) 나한지전공사를 행정자치부장관으I ※天전측량을 U 엉리법인에게만 고 인가를 밭아 설림하는 天적법싱으 내행을 허용하고, 개인어나 엉己 법인 「특수법인j으로 지전측량과 天 전제도 -쩌적확정측량을 ‘ 경겨 접좌표등록 부에 등록할 측량 으로제한항 오차허용싣식을 「지 적법시행규칙」 에서 「A적법人행 령」으로 옮겨 규정 흙f ‘도시天역 밋 준도 시天역을 ‘도人지 역으로한정합 「天적측량 신청사 를 「天적측량 으쾨 서」로 바꾸고, 측 량기간 4일가섣기 존을 天천측량기준 점 ‘15개 U 만’ 을 ·15개 이하’로 함 차적측량수행자를 ‘ 지 적측 량업자’ 와 ‘대한天 적공사’로 2원화하고, ‘대한 치전공사를 「재난 법인凰|서 「특수법 인」으로 전환하며 민법에 으한 「재난 법인 대한지척공 샤」를 지전법에 의 한 「특수법인 니한 쩌전공사」로봄 대만법무사임2J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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