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 -天|처츠랴人눙H _기一 O干o 자에 대한 감독 A|적측량수수 료으 결점 _ 행정天rT1부장관은 대행법인에 더하여 E응 사항을 감두하고, 감두에 필요한 ITH에는 자료저볕 소속공무원으로 하 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디영 제50전. (1) 더행업무으 처리에 관한 사함 (2) 예산 밋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에 관한사항 -(1) 天전측량업등록제가 도입턴에 따 라 「지전측량업으 등록취소 밋 영업 점지처든의 기준」을 볕표 6으 2'오十 같이 정한더규칙 제6안E으4). (2) 더한天 적공사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으 감독사항은 삭제되었으나, 징 관의 변겅은 행정자치부장관으 인가 를 받아야 하녀 공사으 사장 밋 감사 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하고, 나며 天 입원은 사장으 제청에 의하여 역 人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한디제41 조으Q). 天적측량수수료(地籍消圖手~數科)는 내 天적측량수수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행법인이 행정지치부장관으 ‘인가(認 매년 12월 말일까지 고A(告示)' 한다 可)를 얻어 정한디영 저E9조 제4행 (영 재59조 제컨t) -天적측량업으I 등록 취소 밋 영업정天 처분으 기준을 「별 표 6으 2」오十 같이 정하곡 등록취소 사장임면 등 天전 측량수행지에 대한 감독을강화함 天적측량수수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인 ‘인가’에서 ‘고人' 로변겅함 징겨으 기준 天적기술天논 직접지찍측량업을 영위 할 수 없고 소관청이니 대행법인에 소속도어야단 天찍측랑을 할 수 있으 드로 징겨기준은 때로 정한 바가 없 고, 징겨 으 종류는 다言 3종으로 한 E十(제40조 제3항). A 적기술天恒이 직접지즈측량업을 영 징계기준을 「별표 고| 종류 위하거나 天찍측량업자에 소속되어 6」과 같이 징하고 A 적측랑업무를 수행할 수 있거 됨에 징계으 종류 총 따라 지척기술자으 위반행위가디앙 면책’을 삭제항 (1) 자격취소 (2) 1 월 이십 3닌 이하으 자격청天 (3) 건책 한 헝대로 발생할 것으로 에심도므로 징계기즌을 세분화하여 징겨 으 공정 성 및 던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징겨 으 기준」을 볕표 6’ 과 같이 징하고 (구칙 제6건:), 징계으 종류는 면책’ 을 삭재하여 E十은 2종으로 한디(재40 조제3항. (1) 자격취소 (2) 1월 이상 3년 이하으 자격정A 지적핀잡도 A 적편집되地籍編輯回)를 간행 • 판매 A 적편집도를 간행 • 판내하고자 하는 간행 • 판매업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점자치부장관’ 자는 ‘人 • 도A사’에게 巳록하여야 의등록 에게등록하여야하고, ‘행정자치무장 하고 ‘J..I.토A사’는등록을한자에 관’은 등록을 한 자에게 「天전편집도 게 「지죄핀잡도간행 • 판매업등록겁」 간행 • 판매업등록출」을 교부한다(제 을 교부한다제4합~). 46조) . 미등록 天전측 天적측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天적기술자가 아닌 자가 天전측량을 량업자의 처벌 天 적기술자가 아L 먼 이를 할 수 없 한 자를 종전처럼 처벌할 뿐단 아L 등록기관을 ‘행정 자치부장관에서 ‘시 ·토쩌사’으로 변경함 n 등록 쩌左측량업 자를엄벌함 대만법무사임2J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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