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업무참고X溫료 - 앙벌규정으 싣설 괴태료으 부괴7|존설정 과태료으 부고1권자 선청해태로 인한괴대료 으 인하 린한으I 위임 _ 고, 지전기술天円 아닌 자가 지전측량 을 한 때에는 1넌 이하으 징역 또는 500단원 이하으 벌금에 처한디제40 조 제1함 재5건기, 지전법위반행위는 행위자만 처벌하고 고 소속법인어나 본인은 처벌하天 않 는다. 소관청이 과대료(過急米斗)으 금액을 점 합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으 동기 와 고 결고| 등을 참작하여야 하고, 괴 태료으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 수관사무처己 규칙」을 준용한다(영 제 60조, 규칙 제71조) 과태료는 「소관청」 이 부과 • 징수한다 (제53조 제2항. 신구등록 등록전환, 분할(일부 용도가 다르게 돈 때), 天목변경의 각 선청을 60일 이니에 하天 않으먼 ‘50단원 이 하’으 괴테료에 처한다(제51석 행정자치부장관은 고 권한으 일부를 내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으하여 ‘시 • 노天사’에게 위임(委任)할 수 있으나 (제54조), 더통령렁인 지죄법시행령은 고 범위를 정한 바 없E十. I 34 法務士 7 멀모 -라(제5~), 지전측량업(地籍測量築 으I 등록(登錄)을 하지 아L 하고 天 적측량 업을 영위하거나 天전측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때에는 5년 이하으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으 벌 금에 처한[.十(제50소으2). 법인으 내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내己인 • 사용인 고 밖의 종업원이 고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헝 벌에 처하는 天전법위반행위를 한 떠 에는, 고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고 법 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행 위 으 벌금헝을 과한[.十(제5안E으 2)_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관청이 위반 행위으 동기와 고 결고|를 참작하여 덕대료으 부괴기준」을 별표 10’과 같이 하고, 과태료으 징수절차에 관하 여는 「국고금관리시행규칙」을 준용한 다(영 제60조, 구칙 저171 조) 과태료는 「행정天[j__1부장관」 이 부과 • 징수한q_ 다단, ‘토지아동싶청으무의 해대에 니하여는 「소관청」이 부과· 징 수한E十(지b또E 제4항, 엉 저69조으 3)_ 신구등록, 등록전환 분할(일부 용도가 다르게 돈 때), 天목변경으 각 선청을 60일 이니에 하지 않으면 ‘10단원 이 하 으 괴태료에 처한다(저63조 제3항)_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으 린한 을 ‘人 • 도天 사 및 ‘소관청 에 위임 한디 제54조, 영 제59조의2). (1) 人 • 도X 사에거 위임하는 란한 ®天적측량업으 등록 @ 天적측량업으 등록사항으 변경에 관한신고 @ 天적측량업으 휴 • II사업 등으 신고 ® 天 적측량업자으 天 위승겨 신고 @ 天적측량업으 등록취소 및 영업정 - ‘행위자’를 벌하는 외 ‘본인도 벌금 헝을과함 괴태료부괴7|즌을 「별표 10」과 같이 天1 등f O 亡 과태료부과권자는 싱향조정합 신청해태으 과태료 를 ‘50만원 에서 ‘10만원’으로 인하 8|下)합 행정天|天|부장관의 권한으 일부를 법 위를징하여 ‘入 도天사와 ‘소관 창에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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