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업무참고자료 - _ [별표6] _ 天명령 @ 天 찍측량겁의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 天 전측량업자으 天 위승겨 싶고해태 및 더한쩌左공사으 유사명칭사용 등 에 더한 과대료의 부고| • 징수 (2) 소관청에 위임하는 권한 ®天전측량업자에 대한감독 @ 天전측량업자으 보고의무위반 등 에 더한 과대료의 부과 • 징수 징계의 기준(제62조관련) 징계대상행위 l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지적측량을잘못하여다른사립에계현저한손해를끼친경우 2. 지적기술자가최근3년간처분받은자격정지기간을합신한 기간이 3년을초고格十계 되는경우 3. 지적측량업자인 지적기술자가 지적측량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소속지적기술자가 이를알고도 지적측량업무를 행한 경우 4. 지적기술자가자격정지기간중에지적측량업무를 행한경우 5. 지적측량업자인 지적기술자가 영 업정지기간 중에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소속 지적기술 자가이를 알고토 지적측량업무를 행한경우 1 지적기술자가고의 또는중대한과실로지적측량을잘못한경우 2. 지적기술자가 2 이상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된 경우 3. 지적기술자가정딩한사유없이 고업무상일계된지적측량의뢰인의 비밀을누설한경우 1 지적측량업자인지적기술자가지적측량업무와관련하여 지적측량수수료외의 대가를받은경우 2. 지적기술자가자기 • 배우자또는직계존 • 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경우 1 지적기술자가기술자격별 직무법위를 위반한 경우 2. 지적측량업자인 지적기술자가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소속지적기술자가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법위를위반하여 지적측량을한경우 3. 지적기술자가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를- 제외한대 4. 지적기술자인지적측량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지적측량의뢰를 거부한경우 5. 지적측량업자인 지적기술자가휴업기간중에 지적측량업을 영위한경우도는소속지적기술자가 이를알고도 지적측량업무를 행한 경우 6. 고밖에지적기술자로서의 명여떨-훼손하거나품위를손상시키거나지적관계법령에 위반한경우 - 징계의종류 자격취소 2년초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 1년초과2년 이하의 자격정지 1월이상1년이하의 자격정지 비고 : 지적기술자격증이 2개 이싱인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겨距- 모든 지적기술자격증에 대하여 적용된다. 대만법무사임2J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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