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X溫료 [별표 6의2] 지적측량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제62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빈행위가 2이싱인 경우에는 그 중중한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 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신한 기간을 초괴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 일은 최초의 처분일부터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 나 고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영 업정지 인 경우에는 고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법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댜 (2) 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할수 있다. 2. 개별기준 워반사항 해당법조문 위반횟수별처분기준 1회 2회 潤 l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법위를 위빈한 때 법 제41조의7 제4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2. 지적측량수수료 외에 그 업무와 관련하여 대가 법 제41조의7 제認i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를받은때 3. 정딩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 밀을 누설 법 제41조의7 제@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한때 4. 지적측량수수료를 과다또는 과소하게 받은 때 법 제41조의7 재10효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5. 자기 •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의 소유토지에 법 제41조의7 제汶i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대하여지적측량을한때 6.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의7 제9호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7. 지적측량업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의7 제끄i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또는등록취소 8. 지적측량업등록기준에미달된때 법 제41조의7 제滋i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또는등록취소 9.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 법 제41조의7 제효i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한때 또는등록취소 10. 지적기술자가 2이상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 법 제41조의7 제@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속된때 또는등록취소 11.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의뢰를 거부한 때 법 제41조의7 제@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또는등록취소 I 36 法務士 7 멀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