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업무참고자료 [별표10] 과태료부과기준(계71조 계2항관련) 위만행위 해당법조문 징계의종류 1 법 제41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신고기간 만료후 1년 이상 경괴한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1호 150만워 냐. 신고기간 만료후 1년 미만 경과한 경우 100만원 2. 법 제41조의15의 규정을위반하여 동일명칭또는유사명칭을사용힌-경우 가.동일명칭을사용한경우 법 제53조 제1항 제꼬효 150만원 냐.유사명칭을사용한경우 100만워 3. 법 제45조의4제1항의규정을위반한경우 가김사공무인의 김시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제53조제1항 200만원 냐.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냐 보고한 제3· 제4호 100만원 경우 4. 법 제41조의2 제였棒]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시항변경신고를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 제塗j- 제Ei 30만원 5. 법 제41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 • 폐업 또는 업무재개신고를 하지 아니 법 제5않죠 제언강 제2호 30만원 한경우 6. 법 제心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 배우자 또는 직겨뜬 .• 비속의 법 제53:'죠 제언강 제3호 40만원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한경우 7. 법제47조제4항의규정을위반하여 업무집행을거부하거나방해한경우 법 제53조 제茨51- 제4호 30만원 8. 법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제肉)].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무를 계 을리한경우 법 제53조제淡51가.신청기간만료후1년 이상경과한경우 8만원 냐. 신청기간 만료후 1년 미만 경괴한 경우 5만원 정 상 대 | 법무사(울산회) 제공 대만법무사임2J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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