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_ ► 所得恥去 일부개정법률 (法律 第7579號/200덮F 7月 13B 公布) 所得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所得稅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나 목중 “다目의 規定'’을 ‘‘다목 및 라목의 규정’’으로 하 며, 동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 면적 및 구 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 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 희 이상국세청장이토지와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하는가액 라.주택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공동 주덱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 • 고시한 공동주 택가격이 있는때에는그가격에 의한다. 제99조제3항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륜에 의하여 個別公示地價가 告示되기 전 에 취득한土地'’를 ‘나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 개별주 택가격 또는공동주택가격이공시 또는고시되기 전에 취득한토지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에제 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정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한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 고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들어야한다. @ 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통지하여야 한다.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장소, 의견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이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38 潟H7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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