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 고시신청) G)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국세청장에게재산정 • 고시를신청할수있다. ®국세청장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고H:신 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기준시가를 다시 산정 • 고시하여야한다. ® 국세청장은 기준시가 산정 • 고시가 잘못 되었거나 오기, 고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다시 산정 • 고시하여야 한다. ® 재산정 • 고시 신청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얄 이 법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 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산정 • 고시에 관한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 99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그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 정 • 고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국세청장이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 고시하기 전까지는 제99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의견청취 및 재산정 • 고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99조의2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 • 고시하는 기준시가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정장이 산정 • 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9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 • 고시한 공동 주택의 가액은 이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으로 본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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