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IIIIIIIIII ~ 相續稅및贈與稅法 일부개정법률 (法律 第7580號/2005年 7月 13E3 公布) 相縱稅및贈與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相續稅및贈與稅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본문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 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建物의 新築價格'’을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 면적 및 구 분소유하는 건물의 수(ix)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 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 위치 등을 찹작하여 매년 1 희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 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정장이 결정 • 고시한 공동주 택가격이 있는때에는고가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9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동법 제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 하여 국세청장이 산정 및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재산 정 • 고시신청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평가액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61조제1항제4 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그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 고시에 관하여는 「부 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정장이 당해 공 동주택가격을 결정 • 고시하기 전까지는 제6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61 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0 潟H7일오 부 칙 상 투배 는 전 로 책 으경 雲 의 H "외 로 그 으고 坪 網 부제 瞬言 銅 露 보H 으- _o 등손 원한 瞬 孛 -K U 상 믈 경 턴困 匠匠 닌U 灰 霜 混 卜7 -_o」 |국 己 합만 붕| 윤甄 어겸임 내뿌것 0 1 제 묵 는 주관R 서__ O 맞떼과록 OT學 襄 匡 이人。 탁區 정배적 7 개駒; 런 ·그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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