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견청취 및 재산정 • 고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 • 고시하는분부터 적용한다. 國家麟法中改正法律 0去律 第758馮虎/ 2005年 7月 13日 公布) 國家暗償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國家暗償法'’을 ‘‘국가배상법’’으로한다. 계2조제1항단서 중"戰鬪 • 訓練기타職務執行과관련하거나國防또는治安維持의 目的上사 용하는 施設 및 自動車 • 艦船• 航空機 기타 運服機具안에서 戰死'’를 “전투 •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로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µ 7 7 H H fo -K · · -_KL. (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1 I 부 칙 상 투배 는 전 로 책 으경 雲의 H"외 로그 으고 坪網 부제 瞬 言 銅 露 보H 으- _o 등손 원한 瞬 孛 -KU상 믈 경 턴困 匠匠 닌U 灰 霜混 卜7 -_o」 |국 己 합만 붕| 윤甄 어겸임 내뿌것 0 1 제 묵는 주관R 서__ O 맞떼과록 OT學 襄 匡 이人。탁 區 정배적 7 개駒 ; 런 ·그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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