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IIIIIIIIII ~ 貨貸住宅法 일부개정법률 0去律 第759댑虎/ 2005年 7月 13E3 公布) 貨貸住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貨貸住宅i藍'을 ‘‘임대주택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하고, 동항단서를삭제하며, 동항에 계1호 내지 제4호를각각다음과같이 신설한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 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 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계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긴 신고시 임대차계약기 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주택은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 와매각요건 및 절차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G)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 다.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 지방공사가 건설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등으로서 해당 단지 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고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계2항중 ‘‘보증의 가입 • 유지 및 탈되 등’’을 ‘‘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 용은 임대사업자, 임차인 등이 부담하며, 그 부담비율 및 보증의 가입 • 유지 • 탈되 등’’으로 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도는 임대료를 증액정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정한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무주택세대주에의 우선분양전환"을 “우선분양전환’’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를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 어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2 潟H7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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