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읍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후상속 • 판결 도는혼인으로 인하여 다른주택을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로 된 임차인 3.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 까지 무주택자인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자인 5. 분양전환당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인국가기관또는 법인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관한 특례) 印 제15조제1항의 건설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 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분양전환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매각기 일까지 「민사집행법」 계113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 로 재무자인 임 대사업자의 임 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 계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매수신고를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 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계23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계3호 내지 계5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다음과같이 신설 한다. 2. 제12조의2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 부 칙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월이 경 과한날부터 시행한다. @ (임대보증금보증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조제1항 단서의 경우 외에 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임대 중인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임대사 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특수목적 법인등으로 전환하여야한다.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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