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 j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임자인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일 당시 「민사집행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기일이 종결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 한다. ,107 _K_ · H OTT 470 - ( / •주요내용 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법 저n2조의2)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텍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보증을 가입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사업자 임처인 등이 부담하도록 함 나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청구시 고려사항(법 재4조저E항 신설) 건설임대주텍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증액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텍김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 안어囚 주 거1::1漏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서마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합 다 부도임대주텍의 경매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 신설) 건설임대주텍을 경매하는 경우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임大턴은 매각 기일까지 「민서집행법」에 의한 보증을 제공하 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의 우선매수 신고클 할 수 있고 동 신고클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을 「민人집행법」에 의한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도록 합 관보 제16032호(2005. 6. 30)에 게재된 대통령령 계18923호(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법제처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2005년 7월 13일 비 고 제40조(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및 장해 연금의 지급정지) ®~합(생 략) @ 공단은 법 제19주제4학의 규정에 따 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에 근 거하여 당해연도 퇴직연금 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얻 은 자료로 퇴직연금수급자 등의 소득금 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 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 연금 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생략) 제40조(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및 장해 연금의 지급정지) ®~S(현행과 같음) ® ------- 제85주제?학 ------- ®(현행과 같음) 제223쪽 오른쪽란 상단에서 18행(19 에서 8또릴 4에서 2로 3자 정정)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4 潟H7일오 부을 店區 보증 위 17 1 금 o증 줄 匡 曜L -_o임 끄店 으-_O 턴우 임 fJ 后) -_o」 n 0 인여임 을것 무 생 는 부발려 禪辱 孛 업후 團 향 을 '정 임고卜 하운 의여7 戶택을부의주 L권틴 -□수 _K 詞? 〔『 학 」우 있 게고 건쏟| f IO麟 쫑 7」 -K거 어 DI」임| fO f 우 택 닌u경주 임 욜는 L 匠 H t f 도 天 j D부 R□을등 1택는 。 정句 주固 개주대호 D」O 0무 •국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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