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7월호

____________ ' _ __________________ 틀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 령 第189'23號/ 2005年 6月 30 日 公布)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계명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중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한다. 계27조제1항제2호중 ‘‘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장해보상금 • 유족보상금 또는 법 제56 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으로, "국가배상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을 "「국가배상법」 • 「국가유공자등 에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로 한다. 제38조의2를 삭제한다. 계40조를다음과같이 한다. 계40조(되직연금 • 조기되직연금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G) 되직연금 • 조기되직연금 또는 장해 연금의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되직연금수급자등’이라 한다)가 법 •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 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 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속연금취급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재임용 또는 재되 직신고서를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 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법 제47조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 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또는장해연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한다)의 지급을 일부정 지하되, 전년도의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 용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을 산정하고, 전넌도의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된 이후에 당해연도 연금지급 정지액을재산정하여 그자액만큼 다음달의 퇴직연금등을지급하는 때에 가감한다. ® 공단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에 근거하여 당해연 도되직연금등의 지급을정지한댜 다만,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얻은자료로되직연금수급자등 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되직 연금 등의 지급을정지한다. @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되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5 I 부을 店區 보증 위 17 1 금 o증 줄匡 曜L -_o임 끄店 으-_O 턴우 임f J 后 ) -_o」 n 0 인여임 을것 무 생 는 부발려 禪辱 孛 업후 團 향을 '정 임고卜 하운 의여7 戶택을부의주 L권틴 -□수 _K 詞? 〔『 학 」 우있 게고 건쏟| f IO麟 쫑 7」 -K거 어 DI」임| f O f 우 택 닌u경주 임 욜는 L 匠 H t f 도 天 jD 부 R□을등 1택는 。 정句 주 固 개주대호 D」O 0무 •국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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